자진퇴사 후 재취업 실업급여 인정 확인
안녕하세요 30개월동안 근무하다가 자진퇴사 후
다른업종에서 1개월 계약직일했습니다 회사에서 연장이 어렵다하여 퇴사하게 되었는데 이런경우 실업급여를 인정 받을 수 있나요?
전 직장을 포함하여 실업급여가 나오는것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일용근로자의 경우 추가로 신청일 이전 1개월 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2)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지 않을 것
4)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수급자격 인정신청일(고용보험법 제43조)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6)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동안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
2.상기의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3.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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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실업급여 관련,
피보험 단위기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최종 퇴사 사업장에서의 상실사유를 기준으로 고요보험 실업급여 수급자격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다른업종에서 1개월 계약직일했습니다 회사에서 연장이 어렵다하여 퇴사하게 되었는데 이런경우 실업급여를 인정 받을 수 있나요?
전 직장을 포함하여 실업급여가 나오는것이 맞나요?
비자발적퇴사에 해당하며, 피보험단위기간 180일(한달+전직장)합산시 인정될 것입니다.다만 전직장과 현직장간 18개월이상 차이 난다면 수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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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달 계약근로 후 퇴사일 기준 18개월 기간 내 30개월 근로한 근속일이 포함된다면 이전근로도 함께 산정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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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재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종전을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는 한,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퇴사할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구직급여는 소정급여일수에 대하여 지급되며, 소정급여일수는 연령 및 고용보험가입기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차등적으로 부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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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직장을 포함하여 계약기간만료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지급 조건>
실업급여의 신청자격은 아래와 같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퇴사일 기준 18개월간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을 해야 할 것
2. 퇴사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하지 않을 것
3. 퇴사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일 것
※ 비자발적 퇴사 : 정년퇴직, 정리해고, 권고사직, 계약직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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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전 직장에서 자진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한달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이전에 실업급여를 받은적이 없고 각 직장간의 공백기간이 3년을 넘지 않는다면 이전직장의
고용보험 가입기간도 합산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으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① 퇴직전 18개월내에 180일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지급 기초일수를 합산한 기간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근무일과 주휴일이 포함되고 무급토요일은 제외됩니다. 주 5일제일 경우 1주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6일입니다. 이 경우 통상 8개월 정도를 정상적으로 근무해야 합니다. 최종 근무한 사업장의 근무기간만으로 피보험단위기간이 부족하면 과거 근무한 사업장 근무기간도 포함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을 산정합니다.
② 비자발적 퇴사 등 정당한 사유로 퇴사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참조).
사례의 경우 위 두 요건을 충족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전 직장 근무기간까지 포함하여 실업급여일수가 산정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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