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해당이 되는지에 대한 궁금증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이전에 실업급여 수급을 하였다 하더라도 다시 취업하여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으로 퇴사하면 실업급여신청이 가능합니다. 11월 22일에 비자발적 퇴사를 하시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업급여 수급이후 근무 개월수를 보았을때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의 충족이 어려워 실업급여 신청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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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인 미만 사업장 1년미만근무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올해는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빨간날이 유급휴일이 아니므로 연차대체가 가능합니다.2. 회사에서 임의로 부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최저기준인 근로기준법을 위반해서는 안됩니다. 근로기준법은 1년간80%이상 출근시 15개의 휴가를 부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회사 임의로 지급하는게 근로기준법 보다 유리하면 유효)3. 내년부터는 30인 미만 사업장도 빨간날이 유급휴일이므로 연차대체는 불가하다고 보시면 됩니다.4. 일반 근로일에 연차대체는 가능합니다. 그리고 적법한 연차사용촉진제를 시행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미사용한 연차 발생시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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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4시간 근무 최저 시급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209 + 14 x 1.5 x 4.345(연장) + 1 x 0.5 x 4.345(야간) x 8,720 = 약 264만원 정도 입니다.2. 네 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중첩되기 때문에 2배로 계산을 합니다.3. 30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으면 내년말까지 60시간의 근로가 가능합니다.4.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면 귀찮습니다. 그러니 회사에 소급가입을 요청하여 하시는게 더 좋을것 같습니다.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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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지급된 급여 반환요청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이미 휴업기간에도 유급으로 보장을 해주기로 소속 직원분들과 이야기를 하신 경우라면나중에 휴업수당의 존재를 이유로 반환요청을 하는 부분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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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평가관련 부당함이 있는지 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통상 회사에서 인사평가를 시행하는 경우 평가결과는 비공개로 합니다. 공개시 많은 부작용이있기 때문입니다. 해당 공개부분에 대해서는 회사에 공식적으로 건의를 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혼자 건의하기 보다는직장동료와 함께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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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일 하루 8시간 근무 최저급여 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8 x 5 + 8(주휴시간) + 12(8 x 1.5) x 4.345 x 8,720으로 계산하여 주휴수당 포함 약 2,273,304원이 월 최저임금으로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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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 -무급병가 연장이유로 퇴사확인서 거절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와 사업주로부터 해당 질병으로 질병휴직을 신청했으나 회사측 사정으로 질병휴직을 줄 수 없었다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회사에서 확인서를 발급해주지 않는 경우 질문자님이 고용센터에 이야기를 하면 고용센터에서 회사에 직접 전화를 하여 확인을 하게 됩니다.이 경우 회사에서 병가는 원하는 만큼 회사가 기다려 줄 수 있고, 공백기간에 대체 임시직이라도 운영해주겠다 ,쉬고 싶은 만큼 편히 쉬다 오라는 내용으로 이야기를 하는 경우라면 질병 퇴사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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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해고 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우선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질문자님의 사업장이 5인미만사업장인 경우라면 해고시 구두로 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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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책정에 대하야 억울함 관련문의 드려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노동법은 직원 채용시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지급만을 강제할 뿐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만 지급이 된다면 연봉협상에 대해서관여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소속 회사 자체규정상 연봉인상 기준을 질문자님에게만 적용하지 않는 경우가 아니라면 실제 법으로 다투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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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DC형)을 하는 사업장에서 일시금으로 지급 가능한지여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의 의도를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원래 퇴직연금은 근로자 퇴사시에 지급되지만 근로관계 도중에 중간정산 사유가있는 경우에는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아래의 내용을 확인해보십시요 감사합니다.퇴직급여법 시행령 제14조(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중도인출 사유) ① 법 제22조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5. 12. 15., 2019. 7. 2., 2019. 10. 29., 2020. 11. 3.>1. 제2조제1항제1호ㆍ제1호의2 또는 제5호(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경우1의2. 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가입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의료비를 부담하는 경우2. 중도인출을 신청한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3. 중도인출을 신청한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4. 법 제7조제2항 후단에 따라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은 가입자가 그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기 위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②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적립금을 중도인출하는 경우 그 중도인출 금액은 대출 원리금의 상환에 필요한 금액 이하로 한다. <신설 2020. 1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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