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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후련한개미핥기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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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22

30인 미만 사업장 1년미만근무

아직 1년미만입니다

지금까지 회사에서 휴가일수 7일만 부여하였고 나머지는 공휴일을 연차대체 사용했습니다.

질문

1)1년미만 입사자가 근로자 대표의 합의와 상관없이 12일을다쓸수있나요? 원래 라면 2월입사해서 10개정도인데..)

2)30인 이상 사업장도 혹시 연차15일을 모두 부여 하지 않고 회사가 임의로 휴가일수를정해줄수있나요?

3) 법이 개정되었지만 근로자대표가 합의하면 대체사용 가능인것 처럼 다른 법안이나오면 결국 연차15일을 다 못쓴는거아닌가요?

4)30인 이상 사업장중 혹시 법에 위배되지않게 연차 15일을 다른날 대체 처럼 수당도 안주고 연차도 못쓰는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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