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일 8시간(09:30~18:30, 휴게 1시간), 주 6일 근로를 하는 경우, 2021년도 법정 최저 시급을 기준으로 산정한 월 급여(세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소정근로 : 약 209시간[(기본 40시간+주휴 8시간) x 4.345주] x 8,720원 =1,822,480원
2. 연장근로 : 약 35시간[1주 8시간 x 4.345주] x 8,720원 x 1.5배 = 457,800원
→ 세전 월 급여 : 1,822,480원 + 457,800원 = 2,280,280원
※ 세후 월 급여는 세전 월급여에서 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와 4대보험료 근로자부담분 등을 공제한 금액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