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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장한비단벌레28
비장한비단벌레2821.11.21

주6일 하루 8시간 근무 최저급여 문의

업장은 상시근무 5인이상입니다.

하루 8시간근무 점심시간 1시간으로 9:30~6:30 , 월~토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때 법정 최저시급으로 월급이 세전, 세후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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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이때 법정 최저시급으로 월급이 세전, 세후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5인이상 사업장

    실근로시간 209시간 / 주휴시간 35시간 / 연장근로시간 17 =261시간

    227592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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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세전

    월 261.15시간 * 8,720원=2,277,228원

    공제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금 : 102,460

    고용보험료 : 18,218

    건강보험료 : 78,100

    장기요양보험료: 8,990

    근로소득세: 28,200

    지방소득세 : 2,820

    공제합계 : 238,788원

    세후 : 2,038,44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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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1.23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주휴시간을 포함하여 월 기본근로시간 209시간 + 연장근로시간 8시간 x 1.5 x 4.345 = 약 261.14시간입니다

    여기에 최저시급 8,720원을 곱하면 2,277,141 원으로 산정됩니다

    세후 급여는 질문자님의 부양가족 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1명으로 가정할 경우 약 2,038,351 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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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업장은 상시근무 5인이상입니다.

    하루 8시간근무 점심시간 1시간으로 9:306:30 , 월토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때 법정 최저시급으로 월급이 세전, 세후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1. 네. 휴게시간 제외하고 1일 8시간, 주6일,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먼저, 1일 8시간, 주5일에 대한 임금은 올해 최저임금인

    세전 1822480원입니다.

    6일째 수당을 추가합니다.

    8시간*4.345주*8720원*1.5배 입니다.

    합산하면 세전 227만 7천원입니다.

    세후임금은 신고금액에 따라서 달라지니 지금 알 수 없습니다.

    네이버에 실수령액계산기라고 검색해서 신고금액을 입력하시면 산출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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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

    해당 시간에 대해 월 소정근로시간은 약 261시간이며

    최저임금은 세전 2273300원 정도입니다.

    세후 금액은 사업장의 신고금액별로 다릅니다.

    대략2,047,534원정도입니다.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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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 최저임금=8,720×(8×6+8×0.5+8)÷7×365÷12=2,275,920

    세전 금액입니다.

    세후 금액에 대해서는 세무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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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세전급여: (209+8시간*4.345주*1.5)*8,720원 = 2,637,081원

    2. 세후급여: 2,637,081-(고용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근로소득세+지방세)= 2,338,441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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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8 x 5 + 8(주휴시간) + 12(8 x 1.5) x 4.345 x 8,720으로 계산하여 주휴수당 포함 약 2,273,304원이 월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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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일 8시간(09:30~18:30, 휴게 1시간), 주 6일 근로를 하는 경우, 2021년도 법정 최저 시급을 기준으로 산정한 월 급여(세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소정근로 : 약 209시간[(기본 40시간+주휴 8시간) x 4.345주] x 8,720원 =1,822,480원

    2. 연장근로 : 약 35시간[1주 8시간 x 4.345주] x 8,720원 x 1.5배 = 457,800원

    세전 월 급여 : 1,822,480원 + 457,800원 = 2,280,280원

    ※ 세후 월 급여는 세전 월급여에서 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와 4대보험료 근로자부담분 등을 공제한 금액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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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급여는 다음과 같습니다.

    1)기본급(주휴포함) : 1,822,480원

    2)연장근로수당 : 454,661원

    3)합계 : 2,277,1411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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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평일 근로 40시간 + 토요일 근로 8시간 + 주휴수당 8시간) x 8,720 x 4.345 = 2,273,304원이 한달 최저임금이며 세후 임금은 소득세가 개인마다 달라 정확히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이 있으나 대략 세전 임금에서 약 8~9% 차감 후 지급됩니다.

    ○ 임금관련 상담

    https://connects.a-ha.io/products/4107a61f5320ee86b261bd1490774cdd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시길 바랍니다.

    (유선 상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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