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 -무급병가 연장이유로 퇴사확인서 거절
9월 중순 암 판정을 받고, 검사 및 수술을 위해 9월중순부터 2달정도 병가를 부여받았습니다. 조직 검사 결과(11월 중순)에따라 치료기간이 연장되어 부득이하게 질병으로 인한 자진 퇴사를 결정하게되었습니다. 관할 고용보험센터에 알아보니 의사소견서는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 수급조건에 해당되니 회사에서 퇴사확인서만 받으면된다고 상담받았습니다 회사 쪽에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의사를 밝혔고(이미 인사과에는 몇 차례 전화 상담을 통해 직무전환 배치 불가, 추가로 병가 연장하는 것에 관해 제가 갖게되는 심적 부담감, 같이 일하는 직원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 같은 죄책감등 정신적 어려움을 여러번 호소) 퇴사 확인서를 요청하였습니다.
회사 쪽 입장- 퇴사확인서의 주요 내용은 병가연장을 회사가 거절해서 결국엔 회사가 아픈사람을 권고사직한 내용이고(회사 대표 견해),사실(병가연장 또는 직무전환 배치 요청 안 함/인사과 구두로만 내용전달)과 다르기 때문에 거짓말로 퇴사 확인서를 작성해 줄 수 없다
병가는 원하는 만큼 회사가 기다려 줄 수 있고, 공백기간에 대체 임시직이라도 운영해주겠다 ,쉬고 싶은 만큼 편히 쉬다 와라
*권고사직 = 찝찝하다 라고 생각할 정도로 회사에서 권고사직에 관해 부정적 견해 가지고 있음
제 입장-직무 전환 배치는 내부적으로 불가하다고 판단(인사과를 통해 구두상으로만 확인된 내용으로 관련된 문서(내부 품위자료) 아직 없음
추가적인 병가연장 아직 품위 안올림(회사에서 승인할까봐 안썼음-인사과에서도 왜 안썼는지 인지는 하고 있는 상태)
갑자기 질병으로 인해 아프게되지 않았다면 회사는 계속해서 다녔을텐데 제가 부득이하게 질병퇴사를 하게된 이유입니다.
1).복귀하면 극심한 업무 스트레스에 심하게 시달리다 병이 또 다시 재발될까 두려움이 앞섭니다.
-회사다니면서 일정 소화를 못 할까봐 심리적 강박증 심했음.
- 항호르몬제 최소5년 복용해야 하며 특히, 5년동안은 정기 검진을 통해 재발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고 합니다
2).야근 밥 먹듯이 합니다 .업무강도를 감당할 자신이 없습니다. 아프기 전 담당했던 직무는 더 이상 업무 수행이 불가하고,상대적으로 경미한 노동으로 직무 전환을 필수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부서 TO:1명(입사당시)>>> 부서TO:2명 (현재)-제가 1년 반 동안 야근과 개고생으로 계획에 없던 부서인원 1명을 충원할 정도로 1년 반동안 정말 고생많이했습니다.인원 충원 후에도 완전 신입을 뽑아줘서 야근은 계속 이어졌고, 심지어 연차에도 맘 편히 쉬질 못 했습니다. 연차 ,여름휴가 때도 제대로 쉬지도 못 하고, 협력업체 핸들링 및 소품 발주등 회사 업무들을 진행한 정황 증거들은 넘칠 정도로 많습니다
3).대중교통으로 출,퇴근 시 왕복으로 3시간 이상 소요됩니다.
4). 끝으로 근로자도 사람입니다. 정말 열심히 열과 성의를 갖고 일했던 회사여서 이러한 회사 처우는 심한 배신감과 상실감을 들게 했습니다. 아픈 몸만 생각하기에도 마음이 지쳐버린 환자에게 어떡해 이렇게까지 하는지 도무지 제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않아 분통하고 억울할 뿐입니다.
질병으로 인한 퇴사확인서가 실업급여 수급요건의 가장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혹시 회사가 끝까지 퇴사확인서 작성을 안해준다고 버티면 저는 구제방법이 없는건가요?
하루 속히 원만하게 해결하고, 앞으로 남은 치료에 전념하고 싶습니다. 저 좀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병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활동을 할 수 없고, 8주 이상 근로가 어렵다는 의사 소견서를 받아 회사에 병가를 요청한 후 병가를 받아들이지 않을 시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에서 병가를 지급한다 하니, 자발적 퇴사 예외사유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출퇴근시간 3시간은 회사이전 또는 가족부양을 이유로 거주지가 변경 되었을 때 출퇴근 3시간 이상을 초과하게 된다면 자발적 퇴사 예외사유에 해당됩니다.
질문자님의 현재 상황만으로는 실업급여 수급에 제한이 있을 수 있지만, 상담을 통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확답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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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병으로 근로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 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회사의 비협조로 인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으면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일단, 심심한 위로의 말씀드립니다. 질문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별표2에 따라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위 사안의 경우 사업주가 휴직을 허용하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질문자님께서 이를 거부하는 것으로 보아 상기 요건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회사와 원만한 협의를 통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와 사업주로부터 해당 질병
으로 질병휴직을 신청했으나 회사측 사정으로 질병휴직을 줄 수 없었다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회사에서 확인서를 발급
해주지 않는 경우 질문자님이 고용센터에 이야기를 하면 고용센터에서 회사에 직접 전화를 하여 확인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회사에서 병가는 원하는 만큼 회사가 기다려 줄 수 있고, 공백기간에 대체 임시직이라도 운영해주겠다 ,쉬고 싶은
만큼 편히 쉬다 오라는 내용으로 이야기를 하는 경우라면 질병 퇴사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주가 확인서 발급을 거부하더라도 회사가 휴직명령 내지 병가를 거부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병으로 인한 실업급여는 9주이상의 소견이 있어야 하며, 회사에 병가를 신청하여 거부당한 경우여야 합니다. 출퇴근이 3시간 이상 걸린경우여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지급 조건>
실업급여의 신청자격은 아래와 같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퇴사일 기준 18개월간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을 해야 할 것
2. 퇴사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하지 않을 것
3. 퇴사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일 것
※ 비자발적 퇴사 : 정년퇴직, 정리해고, 권고사직, 계약직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
☞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출퇴근 거리가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출퇴근 거리가 너무 멀어서 사직하는 경우에도 인정이 됩니다. 사업장 이전, 전근 배우자 등으로 또는 친족과 동거 등의 경우 출퇴근 거리가 멀어진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차별대우 및 괴롭힘
본인이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불합리하게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또는 직장내 괴롭힘으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2개월 이상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연장 근로의 제한 위반 등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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