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해고 관해서 질문드립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을 하였고
2주일정도 일한 직원을 전화로 해고하면 법에 걸리나요?꼭 대면으로 해고를 해야하나요?
전화로 다음날부터 해고라고 이야기하면 안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2주일정도 일한 직원을 전화로 해고하면 법에 걸리나요?꼭 대면으로 해고를 해야하나요?
전화로 다음날부터 해고라고 이야기하면 안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서면통지의무 발생하지 않습니다.
3개월미만 근로자의경우 해고예고규정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인 경우에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다음의 근로기준법 규정을 참고하세요.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
③ 사용자가 제26조에 따른 해고의 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해고통보시 서면통보의무를 준수하지 않아도 무방하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반드시 서면으로 해고통보를 하여야 합니다.
3개월 미만 근로자라면 해고예고 의무는 준수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경영상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근로기간이 끝나기 전에 해고할 시 부당해고의 위험이 있습니다. 만약 타당한 이유가 있다면 해고 시에는 전화로 해도 되며, 녹음을 해두시길 바랍니다.
○ 부당해고 관련 상담
https://connects.a-ha.io/products/4aa13f5db90ea734bf37937abe166450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시길 바랍니다.
(유선 상담 가능)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에 따라 답변의 내용이 달라지게 됩니다.
1.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인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7조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 할 수 없고,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를 위반 할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하게 됩니다.
2. 상시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7조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서면통지 의무가 부여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구두로 해고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라도 근로기준법 제26조의 해고예고규정은 적용되므로 해당 근로자가 해고예고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질의의 내용과 같이 2주정도 근로한 경우라면, 계속 근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해고 예고 의무 또한 부담하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을 하였고
2주일정도 일한 직원을 전화로 해고하면 법에 걸리나요?꼭 대면으로 해고를 해야하나요?
전화로 다음날부터 해고라고 이야기하면 안되는건지 궁금합니다!!!!
1.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해고에 제한이 없습니다.
서면, 대면 상관없습니다.
3개월 미만 근로자이니, 해고예고수당도 미발생합니다.
2. 반면에,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해고를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대면으로 해고하더라도, 해고 사유, 해고 절차, 징계 양정 등이 모두 정당해야 정당한 해고가 되는 것이므로 반드시 노무사와 상담후에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해고를 할 때 반드시 서면으로 해고사유, 시기등을 적어 교부하셔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
전화로 다음날부터 해고라고 하면
근로기준법 제27조 위반으로 부당해고이자 무효입니다.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해고의 서면통지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이를 어기고 행한 해고는 부당해고가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
③ 사용자가 제26조에 따른 해고의 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해고예고제도는 적용됩니다. 따라서 이를 어긴 사업장은 부당해고는 다툴 수 없지만, 30일분의 통상임금으로 보상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예고의 방법은 구두로도 가능합니다. 다만 3개월 미만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의 경우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에서는 해고 예고의 방법은 규정하고 있지 않아 고용노동부 해고예고 관련 민원 처리지침(근로기준팀-8048, 2007.11.29.)에 해고예고는 반드시 서면으로 할 필요가 없고 구두 등의 방법으로 하더라도 그 효력이 인정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근로개선정책과-5318, 2013.9.10.)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고를 하려면 그 사유와 시기를 명시한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고 사례처럼 전화로 통보할 경우 무효에 해당합니다.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면 부당해고로 판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고,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으면 그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근기법 제27조). 따라서 해고의 사유가 정당한지 여부와 상관없이 서면으로 해고를 통지하지 않을 시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성민 노무사입니다.
몇인 이상 사업장이냐에 따라 구두해고가 가능한지 여부가 갈라집니다. (5인 이상 여부)
그리고 5인 이상이든 미만이든 해고예고의무가 있어서, 해고예고 수당을 주시든가, 해고를 예고한 뒤 30일동안은 다니도록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우선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질문자님의 사업장이 5인미만
사업장인 경우라면 해고시 구두로 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사용자로부터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ㆍ휴직ㆍ정직ㆍ전직ㆍ감봉 기타 징벌을 당한 근로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해고는 반드시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구두 통보 시 절차위반으로 부당해고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는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준수하셔야 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이라면 구두해고 가능하며, 5인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27조에 의거 해고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
③ 사용자가 제26조에 따른 해고의 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