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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사한쿠스쿠스63
화사한쿠스쿠스6321.11.21

회사 평가관련 부당함이 있는지 문의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연간 정기 평가를 받는데 팀장의 기분나쁜행위때문에 법적으로는 문제없는지 문의드립니다.

평가절차가 전산으로 개인이 본인평가를 입력하면 팀장이 피드백을 주는 방식인데요, 기분이 나빴던건 전산에 입력한 개인평가 내용을 종합해서 팀 단톡방에 팀원들이 다 볼수있게 올렸습니다.

피드백내용도 들어있고 본인스스로 낯뜨겁더라구요.

이런건 제제할 수 없나요? 인사팀 동료에게 말해보니

공식적으로 문제제기를 해줄수 있다고는 하는데

제가제기했다는걸 알면 불이익을 줄 사람인게 뻔해서 참 힘드네요.

차라리 노회에다얘기하는게 나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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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님의 개인 평가에 대하여 회사 내 단톡방에다 이를 올려 질문자님에게 모욕을 준 것이라면 모욕죄로 신고가 가능하며, 직장 내 괴롭힘으로도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 직장내 괴롭힘 관련 상담

    https://connects.a-ha.io/products/4ad85caca02f36faac71ba60578a5d2d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시길 바랍니다.

    (유선 상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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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해당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여지가 있으며, 경우에 따라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단, 해당 사실을 회사에 신고하시기 바라며 회사의 조치가 미흡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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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통상 회사에서 인사평가를 시행하는 경우 평가결과는 비공개로 합니다. 공개시 많은 부작용이

    있기 때문입니다. 해당 공개부분에 대해서는 회사에 공식적으로 건의를 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혼자 건의하기 보다는

    직장동료와 함께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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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의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기본적으로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를 말하나, 회사 내 직위/직급 체계상 상위에 있거나, 수적 측면 내지 사회적 측면에서 우위에 있다면 해당 요건이 충족됩니다.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해당 행위가 포괄적으로 업무와 관련되어야 합니다. 직접적인 업무수행 중에서 발생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졌다면 업무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적정 범위를 초과하였는지 여부는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 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이 있더라도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감정적으로 불만을 느끼더라도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폭행이나 폭언의 경우에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초과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란 해당 행위로 인하여 근무하기에 어려울 정도로 지장이 발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해자가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그 행위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근무환경의 악화가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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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단톡방에 공개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익명으로 회사내 문제제기 하시기바랍니다.

    3. 노회를 통하는 것이 익명성이 보장된다면 이를 통해서 처리하는 게 나을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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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회사 내부적으로 평가결과 공개에 관한 절차 및 준수해야 할 규정이 있는지 확인해보십시오.

    개인평가 내용을 공개한다는 것은 조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공개를 해서 얻는 실익이 무엇인지도 의문이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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