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상 주5일 60시간 작성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일반적으로 장시간 근무를 이유로 실업급여 수급이 인정되는 경우은 퇴직전 3개월 동안의 평균 근로시간이 주당 52시간을초과시 인정하게 됩니다. 이 경우 초과근로를 하였다는 부분에 대한 입증을 하여야 합니다.(근로계약서, 출퇴근기록부 등)그리고 사업장 체류시간이 아닌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므로 위에 적어주신 시간 중간에 휴게시간이 있는지도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주5일 하루 7시간 근로시 일자리 안정자금은 어떻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수월액 변경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22년도 3월 보수총액 신고시 최저임금의 120%의 110%를 초과하는 경우일자리안정자금이 전액 환수될 수 있지만 미만이라면 환수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다면 임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단퇴사를 한 경우라도 사업장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 일자에 대한 임금은 당연히 지급되어야 합니다. 미지급시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입증자료는 근로계약서, 출퇴근기록부, 급여이체증, 업무지시 카톡 대화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직장 내 따돌림과 차별대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내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위에 적어주신 내용은 사실관계가구체적이지 않아 직장내괴롭힘이 인정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임금을 적게 지급받은 부분에 대한 노무상담은여기 카테고리에 다시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시거나 아하커넥츠에서 유료상담을 진행하는 노무사분들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이런 경우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를 미사용하고 퇴사하시는 경우 회사에서는 미사용 부분에 대하여근로자 퇴사시 수당으로 정산을 해줘야 합니다. 이러한 미사용 연차수당은 법에 따라 지급이 되어야 하므로 회사 자체규정에서미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더라도 효력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수습 기간 중 퇴사를 했고, 급여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사직의사를 통보하였고 회사에서 몇일 있다 수리를 하여서 사직의사 통보일 이후에도사업장에 출근하여 근로를 하였다면 당연히 17일부터 21일까지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따라 한달전 통보를 위반하였다 하더라도 일한 부분에 대해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는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이직준비중입니다. 더이상 노예처럼 일하고 싶지않아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최저기준을 위반한 근로조건으로 근무하다 퇴사하는 경우 사직의사를 통보하고 퇴사한다고하여도 큰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2. 연장근로 등을 하였음에도 추가수당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 추가근로한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가 필요합니다. (질문자님이 정리한 출퇴근정리시간, 교통카드 내역, 회사에서 업무지시한 문자내역, 동료 확인서 등)3. 퇴직전 9주 연속 1주 52시간 위반이 되었을 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4.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무단결근시 퇴직금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11일 무단결근에 따라 마지막 급여가 일할계산 되어(결근처리된 일자는 0원으로 처리) 평균임금이 저액이 되는 만큼 퇴직금액이 감소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재계약을 거부하여 만료일에 퇴사를 하여야 합니다. 반대로 회사에서는재계약을 원하는데 질문자님이 거절하고 퇴사하면 자진퇴사로 취급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우선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처리가 되고 채용공고에 다시 응시하라는 부분으로 권유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응하지 않더라도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만 주의할점은 자진퇴사로 상실처리가 되면 질문자님이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하여도 다시 계약기간 만료로 변경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퇴사전에 상실관련 문제는 회사와 이야기를 하고 퇴사하시길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급여 하락으로 인한 근로계약서 재작성(재계약)거부 하여 사직하게 될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20%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