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깨수술후 진단서에 안정가료 3개월 작성됐는데 내년연차가 휴직중 발생하니 내년연차를 소진후 진행권유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업무상 재해가 아닌 개인질병으로 수술을 받고 쉬셔야 하는 경우 회사 자체적으로 유급병가를 규정하는 경우가 아니라면유급으로 처리할 법상 의무는 없습니다. 이 경우 장래 발생할 연차를 미리 사용하는 부분이 부담되시고 회사 규정상 병가에 대한 규정이 있다면 무급병가를 요청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래 발생할 연차를 미리 사용하는 부분은 당사자가 합의하여 정하는 부분입니다. 질문자님이 반드시 수락할 의무가 있는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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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부 출퇴근시간 조정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존에는 고위험군 임신근로자(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의 경우 근로시간 단축이 보장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근로시간 단축을 활용하지 못하는 임신 근로자의 경우, 출퇴근 시간 조정이 어려워, 혼잡한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하고, 이로 인한 건강상 피해가 우려 되었습니다. 이에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임신 중인 근로자가 1일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의 변경을 신청한 경우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해야 하는 의무를 부여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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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고용절차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자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2. 근로계약 체결 및 출입국 지원 (신규)60,000원, (재입국)119,000원 기타 취업교육 및 고용허가서 발급 대행 관련 수수료도별도로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3.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아 답변하기 어렵지만 전문적인 특정활동을 하는 인원이라면 E7비자로 외국인을 한국으로 초정할 수 있지만 단순노무인 경우 e-9으로 고용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 경우 회사에서 외국인근로자를 지정할수는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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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입사자 급여 일할 계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중도퇴사자의 월급여는 일할계산하여 지급합니다. 이 경우 일할계산의 방법에 대하여 법에 규정되어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따라서 어느것을 선택하든 문제는 없을걸로 보이나 최저임금의 위반의 문제는없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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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시 소득세 환급금 지급기한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말정산에 의한 환급금도 근로기준법 제36조 소정의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 사용자가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할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는다면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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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업 소득자를 4대보험 가입(5인이상 30인이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우선 4대보험료는 기본적으로 처음 취득신고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매월 동일한 보험료가 고지됩니다. 이후 내년 3월에 실제 지급한 급여에 대한 보험료와 비교하여 정산을 합니다.(국민연금 제외) 실제 근무내용을 더확인해봐야 겠지만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노동법을 준수하여야 하지만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라면 근로계약서 및 연차 등의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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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확인서제출문제 시간이적혀있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내규정을 보는것이 정확하겠지만 질문자님의 개인적인 사유로 회사에서 요구하는 진단서 제출을 거부한다면 회사에서 결근(무급)으로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무단결근은 징계사유에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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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법인의 무급 감사로 지정될 경우 실업급여 자격이 박탈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감사로 등기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등기 전에 미리 고용센터에 연락하여 상담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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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인 중소기업의 연차시행 및 수당지급?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올해는 관공서의 공휴일(빨간날)이 유급휴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빨간날에 연차대체가 가능합니다.그러나 2022년도의 경우에는 유급휴일로 보장이 되므로 빨간날에 연차대체를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육아휴직기간은 출근한것으로 간주되므로 정상적으로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재직기간 중 마지막으로 발생하는 연차는 2021년 5월16일에 발생한 연차 16개이며 이후 2022년 2월 말의 퇴사까지 발생하는 연차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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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 연차수당 지급 관련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계기준(1.1)에 따라 연차를 부여하는 경우 1월 1일 이전에 퇴사를 한 경우 연차는 발생하지않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회계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로 산정한 연차와 비교하여 입사일기준이 유리하다면 입사일로 재정산을 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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