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5인 중소기업의 연차시행 및 수당지급?
2018년 5월 16일 15인중소기업에 팀장급으로 입사
2018년 7월 2일 근로계약서 작성함(1년 계약직에 연,월차를 빨간날로 대체한다에 싸인을 요구하여 싸인함)
이후 현재까지 근무중이며 2018년 7월 2일 근로계약서 작성이후 더이상 추가계약서 작성은 없었음
2019년 10월~2020년 9월까지 1년간 육아휴직 다녀옴
이후 현재 정규직으로 근무중이나 2022년 2월말까지 근무후 퇴사예정임
2022년 1월부터 법으로 정한 연월차가 생긴다하는데
1. 이런경우 2018년 7월 입사년차가 소급적용이 안되고 2022년부터 연차가 신규생성 되나요?
2. 그럴경우 내년 2월말에 퇴사시 연차는 2개가 생성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