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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고결한날다람쥐175
고결한날다람쥐175
21.11.16

어깨수술후 진단서에 안정가료 3개월 작성됐는데 내년연차가 휴직중 발생하니 내년연차를 소진후 진행권유 받았습니다.

이번 11월11일 수술진행되어 올해 연차9.5개 11월 26일까지 사용하였고 안정가료기간 3개월 의사 진단서에 기재되어 휴직계 신청하려니 3개월 기간내에 내년연차가 발생되니 20개가량 연차도 선사용 하라고합니다.

내년연차 소진시 개인사정으로 출근을못할경우 결근으로 처리가 될수있어 부담이됩니다.

안정가료 3개월에 연차소진이 의무인지?

만약 위 제안을 불이행이 제게 책임이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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