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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결한날다람쥐175
고결한날다람쥐17521.11.16

어깨수술후 진단서에 안정가료 3개월 작성됐는데 내년연차가 휴직중 발생하니 내년연차를 소진후 진행권유 받았습니다.

이번 11월11일 수술진행되어 올해 연차9.5개 11월 26일까지 사용하였고 안정가료기간 3개월 의사 진단서에 기재되어 휴직계 신청하려니 3개월 기간내에 내년연차가 발생되니 20개가량 연차도 선사용 하라고합니다.

내년연차 소진시 개인사정으로 출근을못할경우 결근으로 처리가 될수있어 부담이됩니다.

안정가료 3개월에 연차소진이 의무인지?

만약 위 제안을 불이행이 제게 책임이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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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이를 사용하도록 하여야 하며,

    연차유급휴가의 사용과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제61조에 의한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 및 같은 법 제62조에 의한 유급휴가의 대체가 아닌 경우 특정시기를 시정하여 근로자에게 사용하도록 할 수 없습니다.

    만약, 해당 사업장의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에 근로자가 업무외 질병 등으로 병가(휴직)를 사용하는 경우, 연차유급휴가를 먼저 사용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다면 이를 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다만, 근로자의 신청 없이 다음해에 발생할 연차유급휴가를 병가(휴직) 사용 시에 의무적으로 선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근로자의 정신적·육체적 휴양기회 제공을 위한 연차유급휴가의 취지에 반할 수 있으며, 근로자의 근로자가 보유한 연차유급휴가의 시기지정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근로기준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근로개선정책과-4027, 2014.7.18.)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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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립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연차를 강제로 소모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업무상 질병, 재해가 아니고

    취업규칙에 별도로 병가와 관련한 규정이 없다면

    개인적 사유로 인한 병가를 처리하는 것에 있어 사용자의 재량이 어느정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연차가 소진되지는 않더라도 무급처리, 결근처리 등이 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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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개인질병으로 휴직할 경우 어느 정도 병가를 인정하는지 학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위의 경우 병가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결근으로 처리될 수밖에 없을 것이므로 근로자가 선택할 문제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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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회사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즉 회사가 근로자에 대해 연차휴가 사용을 강제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회사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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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연차휴가를 휴직기간 중에 사용하게 할 수 없습니다. 다만, 휴직기간 중에는 취업규칙 등에 유급으로 처리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무급처리되며, 업무상 재해로 인해 휴직한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 신청을 하여 승인 시 휴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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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재해가 아닌 개인질병으로 수술을 받고 쉬셔야 하는 경우 회사 자체적으로 유급병가를 규정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유급으로 처리할 법상 의무는 없습니다. 이 경우 장래 발생할 연차를 미리 사용하는 부분이 부담되시고 회사 규정상 병가

    에 대한 규정이 있다면 무급병가를 요청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래 발생할 연차를 미리 사용하는 부분은

    당사자가 합의하여 정하는 부분입니다. 질문자님이 반드시 수락할 의무가 있는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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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이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1)대체근무자 투입 가능성, 2)연차휴가 사용의 통보시기, 3)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한 경제적, 비경제적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3.이 경우 사용자에게 연차휴가 부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수당의 지급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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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무급 병가의 경우 법적으로 규정된 것이 없기 때문에 회사 내 취업규칙에 적용받게 됩니다.

    병가 시 연차를 사용하는 것은 의무가 아니며 근로자와 사용자 간 합의 하에 진행하시면 되며, 연차를 사용하지 않고 무급으로 진행할 시 80%미만 개근으로 이후 연차 발생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연차유급휴가 관련 상담

    https://connects.a-ha.io/products/4ae37191939d8d039da310a5dfa8f82e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시길 바랍니다.

    (유선 상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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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안정가료 3개월에 연차소진이 의무인지?

    만약 위 제안을 불이행이 제게 책임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업무상 재해가 아닌 개인상질병으로 수술을 한 경우로

    가료기간을 휴직처리하기로 한 경우

    이 기간을 연차로 선사용하게하는것은 문제됩니다.

    다만 가료기간에 대해서 별도 휴직처리규정이 없다거나 휴직처리 하지 않는 경우

    해당기간은 결근에 해당하므로, 근로자에게 선택권을 부여하여 연차를 사용케 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강제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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