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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시한금조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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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확인서제출문제 시간이적혀있는?

안녕하세요.

다름이아니라 아버지께서 이번에 어머니 병원비를 알아보시느라 다니시는 생산직?(작은 포장업체) 회사에 발목을아침에 다치셨다하고 하루일을 빠지신것같습니다.

회사내 총괄팀장? 쯤되는사람이 아버지가 쉬는시간이면 돈을알아보시느라 전화를좀하신거같은데 그걸로 최근에 뭐라한적이있다고했습니다.

아버지는 비흡연자이신데 흡연하는곳까지가서 일적인얘기를안한게문젠가(이건 팀장이한말 같이 일적인얘기도좀하고 이런식으로) 쉬는시간에 전화한것이문젠가 싶기도했지만 일단죄송하다고 넘어가셨다는군요.

근데문제는 진료확인서를 끊어오라고해서 급하게 야간진료외과를찾아가 진료확인서는 끊으셨다는데 카톡이왔더랍니다. 오전에 진료본거확인되는 진단서로가지고오라고.

그냥 아버지생각엔 계속 본인에게 말이많았답니다. 그래서 꼬투리잡고싶은거같다는데

사설이길었네요 질문요지는

1.개인사정으로 일을하루쉬어야할거같아 발목삐었다는 핑계를대심.

2.진단서얘기를하여 야간에방문하여 끊음

3.제출하기도전인데 시간이적혀있는걸로가져오라함.

4.당연히 무급으로 쉬시는거에요.

시간이적혀있는걸로 다시 뽑아서 제출을해야할의무가있을까요.

물론 개인사정으로 거짓말을한건잘못이나.. 돈구해야해서 이런저런얘기를하기가 힘드셨다고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실대로 진술하시기 바랍니다.

      회사가 요구하는 진료확인서 발급은 불가능합니다. 실제로 오전에 진료를 받은 사실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실대로 진술한다고 해서 특별히 불이익이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출근할 수 없다고 미리 말했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개인상병을 이유로 휴가 부여 시 사용자는 상병에 대한 증빙자료를 근로자에게 요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2.허위로 휴가를 부여받은 경우 사업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조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내규정을 보는것이 정확하겠지만 질문자님의 개인적인 사유로 회사에서 요구하는 진단서 제출을 거부한다면 회사에서

      결근(무급)으로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무단결근은 징계사유에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승인을 받지 않고 근로자가 자의적으로 결근한 경우에는 무단결근에 해당하여 이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회사의 승인을 받고 결근한 경우에는 무단결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회사 입장에서는 이를 확인하기 위해 관련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진단서를 발급받았을 때 시간이 기입되어 있으며, 회사에 제출 할 때에는 진료확인서의 날짜와 시간이 적혀있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언제 다쳤는지 파악하기 위함이고 회사에서 근태관리를 위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당연히 무급으로 쉬시는거에요.

      시간이적혀있는걸로 다시 뽑아서 제출을해야할의무가있을까요.

      물론 개인사정으로 거짓말을한건잘못이나.. 돈구해야해서 이런저런얘기를하기가 힘드셨다고합니다..

      내부규정에서 병가규정이 존재하는 경우 진단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증빙되지 못하는 경우 무급처리해도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