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휴일에 연차사용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업종에 상관없이 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빨간날)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되기때문에 연차사용이 불가합니다. 다만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내년부터 적용이 되므로 올해는 일반 근무일과 동일하여 연차사용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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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직 기간도 실업급여 수급기간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은 보수지급 기초일수로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로 계산합니다. 이 경우 무급휴직기간은 포함되지 않지만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고용보험 취득일부터 상실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하므로 무급휴직기간도포함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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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대체를 시간단위로 부여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보상휴가의 경우 서면합의를 통해 시간단위의 부여가 가능하겠지만 휴일대체시 휴일은 24시간 1일 개념이므로 시간단위 사용은 허용될 수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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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으로 인한 퇴사 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 신청이 안되지만 결혼으로 인해 거주지가 변경되어 회사를 출퇴근하는게 어려워 부득이하게자진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새로 이사하는 곳에서의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고용센터마다 약간 차이가 있지만 혼인신고 - 전입 - 퇴사 - 실업급여 신청이 한달안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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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유급휴가 대체사용 합의서 이게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연차대체합의서가 작성된 시점을 기준으로 장래를 향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지 때문에 작성전의 연차대체일에 대해 소급하여 유효해지는 것은 아니지만 3월 2일부터 작성일인 3월 10일까지의 기간에 대체일이 있는 경우가 아니고 작성일인 10일 이후에 연차대체일이 지정되어 있다면 크게 문제되는 부분은 없다고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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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괴롭힘법 처벌 가능 한지, 가능 하다면 수위가 아느정도인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직장내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내용만으로직장내괴롭힘이 성립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2021년 10월 14일부터 사용자가 직장내괴롭힘을 한 경우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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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 해고 관련 내용 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계약 체결전 시험을 통해 합불이 결정되는 것이 아닌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후 교육 및 시험을 통해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부분이라면 어떤식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더라도 부당해고에 대한 문제의 위험은 있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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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세율이 일반급여와 다르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연차수당의 경우 다른 근로소득과의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연차수당을 지급받은 경우 급여가그만큼 커져서 소득세가 많이 공제되는 것으로 보입니다.(소득에 따라 세율이 다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세무회계 카테고리를 이용하여 상담을 받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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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6월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근로계약서작성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한주 6일을 근무하신 경우 월 일수 모두가 피보험단위기간으로 산정이 되기 때문에 적어주신 기간을 근무하면180일 충족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재계약을 거부하여질문자님이 계약기간 만료일에 퇴사한 경우이어야 합니다. 반대로 회사에서는 재계약을 원하는데 질문자님이 거부하고계약기간 만료일에 퇴사하시는 경우에는 자진퇴사로 취급되어 실업급여 신청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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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인 주휴일 및 휴일 변경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휴일 변경에 대해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정보만으로는 적법한지에 대한 확인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사전에 당사자간의 합의(근로자의 동의,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규정)에 의해 휴일로 정해진 날을 다른 날로 대체하는 휴일의 대체와 관련하여“지정된 휴일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24시간 전에 해당 근로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지정된 휴일의 변경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그 변경요건・절차 등이 미리 정하여져 있거나 근로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있는 바, 이와 같이 휴일이 대체휴일로 변경된 경우에는 당초의 휴일은 평일이 되므로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근기68207-806, 1994.5.16. 참조). 따라서 요건을 충족하여 휴일대체를 한 경우 대체된 휴일에 1일을 쉬었다고 하여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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