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중이에요 4대보험에 관해서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민연금의 경우 만18 ~ 60세까지 소득이 있으면 의무 가입대상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납부를 원하시면 국민연금공단콜센터에 전화를 하셔서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질문자님의 소득이 없다면 매월 9만원을 납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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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상 중도퇴사통보일 꼭지켜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상 1개월전 사직의사 통보로 명시되어 있어도 회사에서 질문자님이 원하는 사직일자에 퇴사를 승인한다면퇴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퇴사를 한다면 무단퇴사에 해당이 됩니다. 이 경우 무단퇴사로회사에 손해가 발생한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물론 실제 입증의 문제로 법원에서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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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 배달.. 이거 신고 못하나요? (직장내 괴롭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당사자가 근로계약으로 정한 일이 아닌 다른 일을 근로자의 동의없이 추가로 시키는 경우 근로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의 경우 해당 부분을 명확히 거부하시길 바랍니다. 거부를 하였음에도 계속적으로 시키는 경우라면 괴롭힘 관련부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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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 질문좀 할게요 도와주세요 ㅠㅠㅠㅠㅠㅠㅠ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질문자님의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퇴직금은 회사와 질문자님이 근로하기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합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시간이 한주 15시간 이상이라면 근무하는 동안 실제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가있다고 하더라도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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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연봉제 연봉계약서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따로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책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야간 및 휴일근로 수행시추가적으로 수당을 산정하여 지급되어야 합니다.2.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는 종료가 됩니다. 따라서 사직의사 통보만된다면 1개월이 지나면 근로관계가 종료되므로 이후 신규인원 채용시까지 질문자님이 근로할 의무는 없습니다.3. 판례는 차량보유를 조건으로 지급하거나 직원 개인 소유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기 위한 것이라면 실비변상적인 것으로 근로의 대상이 아니다. 즉, 임금이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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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처리 그리고 퇴사후 궁금한 부분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무상 재해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 질병 등의 경우 산재처리를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사후에도 산재신청이 가능하며 산재요양이 종결된 후 기존 사업장에 복귀해야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그리고 산재 요양기간 중 휴업급여를 받으면서 이중취업시 추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부당이득징수결정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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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근자 급여 지급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단결근, 중도퇴사등으로 월급을 일할계산 하여야 하는 경우 월급을 해당 월의 총 일수로 나눈 뒤 결근날짜를 제외한 총 일수를 곱하면 계산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 월급여 x 근무일수(주말포함) / 해당 월의 총 일수로 계산을 합니다. (결근한 주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주휴수당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금액을 산정한 후 공제전에 해당 직원의 동의를 받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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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금 상황이 애매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사업장 이전 등으로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인 경우에는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3시간 이상인지는 실제 실업급여 신청시 출퇴근 거리가 3시간 이상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이버 길찾기, 다음 길찾기 등을 출력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퇴직연금에 미가입되어 있다면 법정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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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일수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실업급여의 금액은 기본적으로 최종직장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을 하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2021년 7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근무한 직장의 소정근로시간과 임금(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을 기준으로 하여 실업급여 금액이 결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전에 실업급여를 수급한 사실이 없다면 이전 직장의 고용보험 가입기간도 합산이 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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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받을수있는날은 언젠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질문자님이 2020년 11월 2일에 입사를 하신 경우라면 올해 11월 1일까지 근로제공을 하고 퇴사를 한다면 계속근로기간1년에 해당하여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이 원하는 퇴사일자 이전 퇴사에 대해 이야기는 할 수 있지만 반드시질문자님이 동의할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 해고를 한다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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