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영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가 2020년 11월2일 입사를 하였는데요
올해 몇월몇일이되어야 퇴직금받을수있는 기간인가요?
11월2일인지 하루 다음날인 11월3일인지 해서요.,!
그리고 제가 회사측으로 퇴사이야기를하였을때 제가 희망하는 날짜보다 그 전에 그만둬라 라고 회사가 저에게 이야기할수있는건가요?
---- 2021년 11월 1일이 되면 만 1년이 되므로 퇴직금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희망하는 퇴사일보다 먼저 그만두라고 하는것은 쌍방의 합의하에는 가능하지만 일방적으로 강제하는 것은 권고사직 내지 해고의 소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