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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한제비90
완벽한제비9021.10.25

퇴직금을 받을수있는날은 언젠가요?

제가 2020년 11월2일 입사를 하였는데요

올해 몇월몇일이되어야 퇴직금받을수있는 기간인가요?

11월2일인지 하루 다음날인 11월3일인지 해서요.,!

그리고 제가 회사측으로 퇴사이야기를하였을때 제가 희망하는 날짜보다 그 전에 그만둬라 라고 회사가 저에게 이야기할수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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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을 초과할때 발생하므로, 2020.11.2.~2020.11.1. 까지 근무하게 되면 퇴직금이 발생 합니다.

    근로자가 퇴사일을 통보하였으나 회사가 일방적으로 퇴사일 전 퇴사하라고 하는 경우에는 해고에 해당 할 것입니다.
    해고는 해고 30일 전 통보를 해야하고, 30일 전 통보가 없을 경우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해고의 서면 통보 및 정당한 사유 등의 제한이 적용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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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1년을 근무하였을 경우 발생합니다. 즉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2021년 11월 1일까지 근로를 제공하실 경우 퇴직금이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추가로 회사가 퇴직금 발생을 이유로 질문자분이 원하는 날짜보다 더 일찍이 퇴직을 제시할 경우 권고사직 또는 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인 경우에는 사직을 거부하시면 되고, 해고를 당하실 경우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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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영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가 2020년 11월2일 입사를 하였는데요

    올해 몇월몇일이되어야 퇴직금받을수있는 기간인가요?

    11월2일인지 하루 다음날인 11월3일인지 해서요.,!

    그리고 제가 회사측으로 퇴사이야기를하였을때 제가 희망하는 날짜보다 그 전에 그만둬라 라고 회사가 저에게 이야기할수있는건가요?

    ---- 2021년 11월 1일이 되면 만 1년이 되므로 퇴직금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희망하는 퇴사일보다 먼저 그만두라고 하는것은 쌍방의 합의하에는 가능하지만 일방적으로 강제하는 것은 권고사직 내지 해고의 소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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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21년 11월 1일까지 근로계약을 지속하여 근무한 경우 11월 2일에 지급받게 됩니다.

    2. 근로자의 동의 없이 근로자가 희망하는 날짜 이전에 퇴사를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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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0년 11월2일에 입사하셨다면 주 15시간 이상 근로를 가정하여 2021년 11월 1일까지 근로하게 된다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이전에 회사에서 해고를 할 수 있지만, 부당해고의 가능성이 있으며,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임금 관련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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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선 상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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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가 2020년 11월2일 입사를 하였는데요

    올해 몇월몇일이되어야 퇴직금받을수있는 기간인가요?

    21.11.1일까지 근로해야 퇴직금 발생합니다.

    퇴사일은 21.11.2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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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자가 퇴직할 때 청구할 수 있으며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퇴직일로부터 3년입니다. 따라서 마지막 근로일 다음 날(퇴직일)부터 3년 동안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근로자가 퇴직하고자 하는 날 전에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시키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부당해고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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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의 근속기간(수습기간 포함)을 가진 1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면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의 계산방법으로는 퇴직금은 3개월동안의 일한 총금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일일 평균임금을 구한 후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 일수/365)로 계산을 합니다.

    11월1일까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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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2.질의의 경우 2021.11.1.까지 만근 시 퇴직금지급청구권이 발생하게 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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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이 2020년 11월 2일에 입사를 하신 경우라면 올해 11월 1일까지 근로제공을 하고 퇴사를 한다면 계속근로기간

    1년에 해당하여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이 원하는 퇴사일자 이전 퇴사에 대해 이야기는 할 수 있지만 반드시

    질문자님이 동의할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 해고를 한다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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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만 1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작년 11월 2일에 입사했다면 올해 11월 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가 근로자가 지정한 퇴사일보다 먼저 퇴사하라고 하면 이는 해고에 해당하고,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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