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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잘생긴불독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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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0.25

포괄연봉제 연봉계약서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입사 7개월 차 중소기업 생산관리직입니다.

입사 당시에 신입이다 보니 총 연봉액만 보고 서명했는데요

슬슬 내년 재계약 준비 겸, 연봉협상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어서 글 올립니다.

최대한 그대로 적어보겠습니다.

[6조 : 연봉]

총 연봉액 28,000,000 ,

월 고정지급액 2,333,333 , 기본급 1,677,083 (209시간)

연장근로수당 156,250 (10시간*1.5) 시급통상임금(10,417) / 총환산근로시간 월 224

직책수당외 제수당 500,000

식대 100,000 (비과세) - 실제로는 산단 내 구내식당 이용

차량유지비 200,000(비과세, 자차 소유자에 한함) - 실제로는 지정주유소에서 주유 후 주유리터 장부 작성

이러한 상황입니다. 여기서 궁금한 게 몇 가지 있는데

1.

4조 2항에 '월소정근로시간(209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의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은 제수당에 포함한다.'

라고 하면서 동시에

6조 5항에 '연봉에 포함된 약정근로수당은 연장, 야간, 휴일 근로로 인하여 발생하는 가산임금분이 포함되어 있으며, 시간 이외의 업무 사정에 따라 갑과 을의 동의하에 근무시간을 연장할 수 있고 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한 금액을 지급한다'(단 약정근로수당을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가산임금을 지급한다)

라고 되어있는데, 이런 경우에 야간근무 휴일근무에 대한 임금계산이 명시되지 않아서 무효일 뿐더러 제수당 항목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게되어 최저시급보다도 낮게 책정되는 것인가요?

2.

9조 2항에 '계약해지시 '갑'이 지정한 자에게 업무전반에 인수인계의 의무가 있다. '갑'이 지정한 자가 부재일 경우 신규채용시까지 근무키로 한다'

라고 되어있는데 이 사항은 효력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3.

통상임금 산정시 식대는 1,822,480의 3%를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만 산정되고,

차량유지비는 자차 소유가 조건이 붙으므로 통상임금 산정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4. 위 연봉계약서 상으로 계산시 시급통상임금은 얼마로 책정되는지 계산법과 함께 알고싶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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