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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생긴불독100
잘생긴불독10021.10.25

포괄연봉제 연봉계약서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입사 7개월 차 중소기업 생산관리직입니다.

입사 당시에 신입이다 보니 총 연봉액만 보고 서명했는데요

슬슬 내년 재계약 준비 겸, 연봉협상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어서 글 올립니다.

최대한 그대로 적어보겠습니다.

[6조 : 연봉]

총 연봉액 28,000,000 ,

월 고정지급액 2,333,333 , 기본급 1,677,083 (209시간)

연장근로수당 156,250 (10시간*1.5) 시급통상임금(10,417) / 총환산근로시간 월 224

직책수당외 제수당 500,000

식대 100,000 (비과세) - 실제로는 산단 내 구내식당 이용

차량유지비 200,000(비과세, 자차 소유자에 한함) - 실제로는 지정주유소에서 주유 후 주유리터 장부 작성

이러한 상황입니다. 여기서 궁금한 게 몇 가지 있는데

1.

4조 2항에 '월소정근로시간(209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의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은 제수당에 포함한다.'

라고 하면서 동시에

6조 5항에 '연봉에 포함된 약정근로수당은 연장, 야간, 휴일 근로로 인하여 발생하는 가산임금분이 포함되어 있으며, 시간 이외의 업무 사정에 따라 갑과 을의 동의하에 근무시간을 연장할 수 있고 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한 금액을 지급한다'(단 약정근로수당을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가산임금을 지급한다)

라고 되어있는데, 이런 경우에 야간근무 휴일근무에 대한 임금계산이 명시되지 않아서 무효일 뿐더러 제수당 항목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게되어 최저시급보다도 낮게 책정되는 것인가요?

2.

9조 2항에 '계약해지시 '갑'이 지정한 자에게 업무전반에 인수인계의 의무가 있다. '갑'이 지정한 자가 부재일 경우 신규채용시까지 근무키로 한다'

라고 되어있는데 이 사항은 효력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3.

통상임금 산정시 식대는 1,822,480의 3%를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만 산정되고,

차량유지비는 자차 소유가 조건이 붙으므로 통상임금 산정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4. 위 연봉계약서 상으로 계산시 시급통상임금은 얼마로 책정되는지 계산법과 함께 알고싶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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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일정시간을 휴일/야간근로시간으로 간주하기로 한 합의가 없다면 휴일/야간근로수당이 해당 급여에 포괄된 것으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금액만큼은 통상임금에 산입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인수인계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한 바가 없으므로 해당 조항에 구속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거부할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1개월)까지는 출근의무가 있습니다.

    3. 해당 질의는 통상임금이 아닌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범위를 말합니다. 통근 등 교통제공/지원을 위해 지급하는 교통비는 복리후생비에 포함되어 2021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금액은 최저임금에 산입되나, 애초부터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품에 해당한다면 이는 임금이 아니므로 최저임금에 전액 산입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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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이런 경우에 야간근무 휴일근무에 대한 임금계산이 명시되지 않아서 무효일 뿐더러 제수당 항목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게되어 최저시급보다도 낮게 책정되는 것인가요?

    해당규정이 존재하나, 약정된 사항은 연장근로수당만이 포함되므로, 휴일수당 지급하면 문제안될 것으로 보입니다.

    2.

    9조 2항에 '계약해지시 '갑'이 지정한 자에게 업무전반에 인수인계의 의무가 있다. '갑'이 지정한 자가 부재일 경우 신규채용시까지 근무키로 한다'

    라고 되어있는데 이 사항은 효력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근로계약서상 사전통보의무기간을 준수했다면 문제없습니다.

    3.

    통상임금 산정시 식대는 1,822,480의 3%를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만 산정되고,

    차량유지비는 자차 소유가 조건이 붙으므로 통상임금 산정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최저임금 기준을 잘못아신걸로 파악됩니다. 최저임금 기준에는 초과분이 포함되나,

    통상임금의 경우 고정성여부 따져봐야합니다.

    4.4. 위 연봉계약서 상으로 계산시 시급통상임금은 얼마로 책정되는지 계산법과 함께 알고싶습니다.

    식대, 직책수당 외 제수당은 모두포함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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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통상임금은 1) 법기준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과 2) 노조와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일률적으로" 1임금산정기간(즉, 1개월)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구성합니다(노동부 예규 327호 통상임금 산정지침).

    2.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수는 주의 통상임금산정시간에 I년간의 평균 주수를 곱한 시간을 12월로 나눈 시간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이라면 월급여에서 통상임금 해당분을 통상임금 산정기준 평균시간수인 209시간으로 나누면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 209시간 = (주40시간근로+주휴8시간) × {365일 ÷7일÷1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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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따로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책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야간 및 휴일근로 수행시

    추가적으로 수당을 산정하여 지급되어야 합니다.

    2.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

    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는 종료가 됩니다. 따라서 사직의사 통보만

    된다면 1개월이 지나면 근로관계가 종료되므로 이후 신규인원 채용시까지 질문자님이 근로할 의무는 없습니다.

    3. 판례는 차량보유를 조건으로 지급하거나 직원 개인 소유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기

    위한 것이라면 실비변상적인 것으로 근로의 대상이 아니다. 즉, 임금이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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