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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쾌한보석새144
유쾌한보석새14421.10.25

무단결근자 급여 지급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급여담당자인데, 결근자 급여 관련 질문이 있어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매월 5일이 급여일입니다. (예를들어 10월1일~10월31일 일한것을 11월 5일에 지급)

문제는 한 직원이 8월에 1.5일(하루 무단결근 후 몇주 뒤 오후 무단결근)

9월에 1일(하루 무단결근) 이렇게 총 2.5일 결근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결근사항을 간과하고 그냥 급여를 정상적으로 지급했었는데요.

지금이라도 환수하려고 하는데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8월분 급여는 기본급 1,860,100원 + 급식비 140,000원 + 명절상여금 500,000원

9월분 급여는 기본급 1,860,100원 + 급식비 140,000원 이 지급되었습니다.

(하루 8시간 5일 주 40시간을 근무하는 근로자입니다.)

답변 주시면 업무에 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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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무상 해당 월의 지급된 금액X근무일수/역월상 달력일수로 나눠서

    공제합니다.

    반환청구하는것은 근로자에게 강제할 수 없는 바,

    추후 지급되는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이 행정상 편리할것으로 보입니다.

    조정적상계의 경우 경제적인 타격이 적고, 합리적인 기간내 이루어진다면 법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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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무단결근 시 급여의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2.한편, 결근 시 해당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주휴일 또한 유급처리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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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무단결근, 중도퇴사등으로 월급을 일할계산 하여야 하는 경우 월급을 해당 월의 총 일수로 나눈 뒤 결근날짜를 제외한

    총 일수를 곱하면​ 계산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 월급여 x 근무일수(주말포함) / 해당 월의 총 일수로 계산을 합니다.

    (결근한 주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주휴수당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금액을 산정한 후 공제전에

    해당 직원의 동의를 받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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