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결근자 급여 지급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급여담당자인데, 결근자 급여 관련 질문이 있어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매월 5일이 급여일입니다. (예를들어 10월1일~10월31일 일한것을 11월 5일에 지급)
문제는 한 직원이 8월에 1.5일(하루 무단결근 후 몇주 뒤 오후 무단결근)
9월에 1일(하루 무단결근) 이렇게 총 2.5일 결근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결근사항을 간과하고 그냥 급여를 정상적으로 지급했었는데요.
지금이라도 환수하려고 하는데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8월분 급여는 기본급 1,860,100원 + 급식비 140,000원 + 명절상여금 500,000원
9월분 급여는 기본급 1,860,100원 + 급식비 140,000원 이 지급되었습니다.
(하루 8시간 5일 주 40시간을 근무하는 근로자입니다.)
답변 주시면 업무에 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무상 해당 월의 지급된 금액X근무일수/역월상 달력일수로 나눠서
공제합니다.
반환청구하는것은 근로자에게 강제할 수 없는 바,
추후 지급되는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이 행정상 편리할것으로 보입니다.
조정적상계의 경우 경제적인 타격이 적고, 합리적인 기간내 이루어진다면 법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무단결근 시 급여의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2.한편, 결근 시 해당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주휴일 또한 유급처리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단결근, 중도퇴사등으로 월급을 일할계산 하여야 하는 경우 월급을 해당 월의 총 일수로 나눈 뒤 결근날짜를 제외한
총 일수를 곱하면 계산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 월급여 x 근무일수(주말포함) / 해당 월의 총 일수로 계산을 합니다.
(결근한 주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주휴수당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금액을 산정한 후 공제전에
해당 직원의 동의를 받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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