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급여담당자인데, 결근자 급여 관련 질문이 있어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매월 5일이 급여일입니다. (예를들어 10월1일~10월31일 일한것을 11월 5일에 지급)
문제는 한 직원이 8월에 1.5일(하루 무단결근 후 몇주 뒤 오후 무단결근)
9월에 1일(하루 무단결근) 이렇게 총 2.5일 결근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결근사항을 간과하고 그냥 급여를 정상적으로 지급했었는데요.
지금이라도 환수하려고 하는데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8월분 급여는 기본급 1,860,100원 + 급식비 140,000원 + 명절상여금 500,000원
9월분 급여는 기본급 1,860,100원 + 급식비 140,000원 이 지급되었습니다.
(하루 8시간 5일 주 40시간을 근무하는 근로자입니다.)
답변 주시면 업무에 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