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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찬종다리164
당찬종다리16421.10.25

실업급여 수급일수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2018년 11월 5일부터 2021년 6월 30일까지 단시간 근로자(주14시간)로 근무하다가 자진 퇴사하고

2021년 7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주40시간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기간만료로 퇴사 예정입니다

퇴사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려 하는데 제가 인정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 수급 일수가 이전 직장의 고용보험 가입일수를 합산하여 계산 하는 것이 맞나요~?

맞다면 수급일수가 총 6개월이 맞는지, 수급액은 최종 직장 일급으로 계산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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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시간 근로자로 근무하였다 하더라도 하루에 며칠을 근무했는지 알 수 없어 수급일수의 계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수급일수의 정확한 계산을 위해서는 주 근로일수를 알아야 합니다.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길 바랍니다.

    ○ 실업급여 관련 상담

    https://connects.a-ha.io/products/4540e59c337d2605878ea95e0492b587

    (유선 상담 가능)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는 소정급여일수에 따라 지급되며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합니다. 실업급여 지급액은 최종 직장에서 퇴직하기 전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지급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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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맞다면 수급일수가 총 6개월이 맞는지, 수급액은 최종 직장 일급으로 계산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이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하고, 기간만료사유에 해당한다면

    피보험기간이 3년이상에 해당하는 바, 180일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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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실업급여 금액은 피보험자의 연령과 근속기간에 따라 결정됩니다.

    2.근속기간 산정 시 최종적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한 이후 적용된 피보험 단위기간을 합산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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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의 금액은 기본적으로 최종직장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을 하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2021년 7월 1일부터 11월 30일

    까지 근무한 직장의 소정근로시간과 임금(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을 기준으로 하여 실업급여 금액이 결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전에 실업급여를 수급한 사실이 없다면 이전 직장의 고용보험 가입기간도 합산이 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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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이직 전 18개월 내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18개월 이내의 기간에서 전 직장의 피보험단위기간도 포함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근무일+유급휴일이며, 전 직장에서 주 몇일 일했는지에 따라 피보험단위기간이 달라지므로, 180일 이상인지 알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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