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의 금액은 기본적으로 최종직장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을 하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2021년 7월 1일부터 11월 30일
까지 근무한 직장의 소정근로시간과 임금(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을 기준으로 하여 실업급여 금액이 결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전에 실업급여를 수급한 사실이 없다면 이전 직장의 고용보험 가입기간도 합산이 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