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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당찬종다리164
당찬종다리164
21.10.25

실업급여 수급일수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2018년 11월 5일부터 2021년 6월 30일까지 단시간 근로자(주14시간)로 근무하다가 자진 퇴사하고

2021년 7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주40시간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기간만료로 퇴사 예정입니다

퇴사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려 하는데 제가 인정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 수급 일수가 이전 직장의 고용보험 가입일수를 합산하여 계산 하는 것이 맞나요~?

맞다면 수급일수가 총 6개월이 맞는지, 수급액은 최종 직장 일급으로 계산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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