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밀접접촉자 자가대기 휴무관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원의 자가격리기간에 대해 회사에서 유급으로 보장할 의무는 없고 무급처리를 하거나 근로자 본인의 연차사용이 가능합니다.다만 회사에서 연차와 별도로 직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경우에는 정부에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회사가 모를수도 있으니 코로나 유급휴가지원금에 대해 알려주셔서 유급으로 보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서 유급휴가를부여하지 않는 경우라면 코로나 자가격리생활지원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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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근무시 년차수당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에 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이 경우 1년 미만 입사자의 경우에는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하는데 근로자가 개근하여 발생한 연차를 미사용하고 퇴사하는 경우에는 미사용 연차수당을 정산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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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이런경우 신청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아 답변하기 어렵지만 아래의 사유가 있다면 자진퇴사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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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은 질문자님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년 6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기간만 합산이 됩니다 이전근로에 대해서는 1년 6개월의 범위를 초과하므로 합산이 어려울것으로 보이며 현 직장에서 한주 5일근무를 한다고 가정하고 대략 6개월만 근무하고 퇴사를 하신다면 실업급여 신청은 어려울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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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가 없는 소규모 회사 신고하지 않고 연차 생기는 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와 관련한 규정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인 경우에 적용이 됩니다. 질문자님 사업장의경우 대표자와 프리랜서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상시근로자수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것이 원칙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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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퇴사와 일양택배 본사의 협박성 압력으로 인한 강제퇴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현실적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라고 있습니다. 이 제도의 1유형에 참여하면 매월 50만원씩 6개월간 최대 30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으니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질문자님이 대상이 되는지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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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과 휴무의 차이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일은 처음부터 소정근로일에서 제외된 날을 의미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1주일에 1회이상 휴일을 부여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2배로 계산하여 지급하도록하고 있습니다. 휴무일은 소정근로일 중에서 어떠한 사정에 의하여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된 날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통상 사업장에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에 근로를 하고 일요일은 휴일로 지정을 합니다. 이 경우 토요일의 법적성격이문제되는데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토요일에 대해 별도 정함이 없으면 휴무일로 추정을 합니다. 질문자님 사업장에서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40시간을 근무하고 일요일이 휴일이라고 가정하면 토요일의 추가근로는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연장근로에 해당하며 근로기준법은 한주 12시간까지 연장근로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1.5배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토요일 근로가 10시간인 경우에도 1.5배로 계산을 해줍니다. 그렇지만 질문자님 사업장에서토요일을 휴일로 지정한 경우라면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2배로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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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 출근 자 조퇴시 잔업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 1과 2 모두 동일하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로기준법은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을 연장근로라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장근로시간은 실제 근로시간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조퇴로 인하여 4.5시간을 근무하였다면 정상근무로 보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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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에서 8일 이하로 근무한 일용직 노동자에 대해서 신고 및 급여지급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현장에서 8일미만 근로한 경우에는 건강 및 연금의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고용산재와관련한 근로내용확인신고만 하고 소득세와 고용보험료만 공제하여 급여를 지급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근로내용확인신고는 인터넷 고용산재토탈서비스에 사업장 가입자로 로그인하셔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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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 카톡으로 보내주는 게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명확한 법적기준은 없지만 임금명세서는 서면으로 교부해야 하는데, 그 서면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 제1호의전자문서를 포함합니다. 이러한 전자문서와 관련하여 법무부 전자문서법 해설서에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나 이메일의 송수신 기능을 통해 전송하는 것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소속 직원분들의 임금명세서를 카톡으로 전송해주는 것도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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