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 출근 자 조퇴시 잔업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조기 출근 관련해서 문의 드리며 2가지 꼭 확인 후 문의1, 문의2로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문의내용1)
월~목요일 근무시간 07:30 - 20:00, 금요일 7:30 - 12:00 조퇴
(식시시간 제외하고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10.5시간, 금요일 4.5시간)
- 정상근무시간은 08:00 - 17:00 , 근무 시작전 7시 30분까지 출근하여 30분동안 원자재 정리 진행합니다.(회사 시급으로 인정)
위경우 금요일에 어떻게 처리해야는지요?
1번) 4시간 30분 정상근무인지?
2번) 4시간 정상근무, 30분 잔업인지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문의내용2)
월~수요일 근무시간 07:30 - 20:00, 목요일 연차, 금요일 7:30 - 12:00 조퇴
(식시시간 제외하고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10.5시간, 목요일 연차, 금요일 4.5시간)
- 정상근무시간은 08:00 - 17:00 , 근무 시작전 7시 30분까지 출근하여 30분동안 원자재 정리 진행합니다.(회사 시급으로 인정)
위경우 금요일에 어떻게 처리해야는지요?
1번) 4시간 30분 정상근무인지?
2번) 4시간 정상근무, 30분 잔업인지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장근로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실제 근로시간입니다.
그러므로, 휴게시간을 제외한 하루 실제 근로시간이 8시간을 넘으면 연장근로,
8시간에 도달하지 못하면 연장근로가 아닙니다.
연장근로에 해당해야 1.5배 계산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시업시간 전 제공한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2.질의와 같은 경우 조퇴로 인하여 임금이 공제될 수 있는 것과는 별개로, 조기출근시간은 근로시간의 변경이 있었던 것이 아닌 한 연장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1
1일 8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면 연장근로시간이 없습니다. 4시간 30분 정상근무라고 보아야 합니다.
문의2
이 경우에도 역시 4시간 30분 정상근무라고 보아야 합니다. 연차휴가와 관련이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 1과 2 모두 동일하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로기준법은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을 연장근로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장근로시간은 실제 근로시간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조퇴로 인하여 4.5시간을 근무하였다면 정상근무
로 보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1번) 4시간 30분 정상근무인지?
2번) 4시간 정상근무, 30분 잔업인지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4시간 30분 정상근무입니다.
2. 연장근로란 40시간초과 또는 일8시간초과하는 실근로를 말하는 바,
10.5+10.5+10.5+ 4.5 인 경우
주 40시간은 초과하지 않지만, 일 별 2.5시간이 초과되는 바,
근로자에게 유리한 일별 초과근로에 대해서는 잔업에 해당하며,
4.5시간은 정상근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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