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에서 8일 이하로 근무한 일용직 노동자에 대해서 신고 및 급여지급은 어떻게 하나요?
건설현장에서 8일 이하로 근무한 일용직 근로자에 대해서는 4대 보험을 신고할 필요는 없다고 알고있는데요.
이 경우엔 그 근로자에 대한 급여는 별다른 신고나 절차없이,
일한 날짜에 맞춰서 급료만 지급하면 되는 건가요?
그게 아니라,
추가적인 절차나 문서가 필요하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하고, 어떤 문서를 준비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 경우엔 그 근로자에 대한 급여는 별다른 신고나 절차없이,일한 날짜에 맞춰서 급료만 지급하면 되는 건가요?
그게 아니라,
추가적인 절차나 문서가 필요하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하고, 어떤 문서를 준비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1. 퇴사일로 14일 이내에 임금을 모두 청산하면 됩니다.
급여는 그냥 통장에 입금해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별도 서류를 교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세무신고는 세무사님에게 문의하시면 됩니다.)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8일 미만 근무하는 건설일용근로자는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에 근로내역신고를 해야 하고,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는 가입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8일 미만으로 일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일한 날짜에 맞춰서 임금을 지급하면 되는 것이며, 다만, 4대보험중 산재보험과 관련하여 근로내용 확인신고를 통해 신고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국민연금의 경우 1개월간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이거나 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적용됩니다. 따라서 1개월 이상 근로하면서 근로일수가 8일 미만이라 하더라도 1개월간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장가입자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2.건강보험은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 월 8일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 직장가입자로 적용됩니다.
3.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경우 1개월 미만으로 근로하는 자도 적용됩니다.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는 적용에서 제외되나,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자와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는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우람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민연금법 제3조 제1항 제1호 및 시행령 제2조 제1호에 따라
건설현장의 일용근로자로 1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1개월 동안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인 경우에는 국민연금 가입대상에 해당합니다.
또한, 건강보험의 경우 보험정책과-3614호(2018. 8. 1.) 지침에 따라
건설현장 일용직으로서 1개월 간 8일 이상 근로한 경우 건강보험 가입 대상에 해당하게 됩니다.
따라서 8일 미만으로 근무한 건설현장 일용직 근로자에 대해서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신고할 필요가 없으나,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경우 일용직도 당연가입 대상에 해당하므로,
반드시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단, 건설현장이므로 산재보험은 추후 확정·개산보험료 신고시 해당 일용근로자의 보수를 포함시키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복지공단 산재, 고용 토탈서비스(https://total.kcomwel.or.kr/)에 접속하셔서 근로내용확인신고만 하시면 됩니다. 세무적으로 인건비 신고는 세무서나 세무사에게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황석민 노무사(노무법인 연 전주지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건설현장에서 1개월 동안 8일 "미만"으로 일한 일용근로자의 경우,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가입대상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고용 및 산재보험에는 가입대상이 됩니다.
2. 일용직의 고용 및 산재보험 가입 입사-퇴사 방식으로 신고하는 게 아니라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해야 합니다. 일용근로자가 일한 날짜 및 지급받은 총 임금을 신고하는 방식입니다. 아래 서식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3. 위 서식은 구글 등에 "근로내용확인신고서"라고 검색하시거나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 접속 > 서식자료 > 근로내용확인신고서 검색해서 찾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산재토탈서비스"를 이용하시면 서식 말고 온라인으로도 신고 가능합니다.
4. 근로내용확인신고는 일용직을 사용한 달의 그 다음 달 15일까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예컨대 9월에 일용직을 사용했다면 10월 15일까지 제출
5. 추가로 오는 11월 19일부터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주면서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근로내용확인신고와 더불어 함께 알아두시면 도움되실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건설업상 하수급인 승인여부등은 별론으로 하고
8일미만 근로자의 경우 근로자 내용확인신고 해야합니다.
별다른 절차 없습니다.
일 18만 7천원이상 발생하면 소득세가 발생하며, 고용보험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현장에서 8일미만 근로한 경우에는 건강 및 연금의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고용산재와
관련한 근로내용확인신고만 하고 소득세와 고용보험료만 공제하여 급여를 지급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근로내용확인신고는 인터넷 고용산재토탈서비스에 사업장 가입자로 로그인하셔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