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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안경곰49
붉은안경곰49

건설현장에서 8일 이하로 근무한 일용직 노동자에 대해서 신고 및 급여지급은 어떻게 하나요?

건설현장에서 8일 이하로 근무한 일용직 근로자에 대해서는 4대 보험을 신고할 필요는 없다고 알고있는데요.

이 경우엔 그 근로자에 대한 급여는 별다른 신고나 절차없이,

일한 날짜에 맞춰서 급료만 지급하면 되는 건가요?

그게 아니라,

추가적인 절차나 문서가 필요하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하고, 어떤 문서를 준비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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