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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올라
아하올라21.10.12

급여명세서 카톡으로 보내주는 게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급여 명세서를 직원들 개인별로 엑셀로 작성해서

카카오톡으로 해당부분 캡처해서 보내주고 있는데, 11월 19일이 되면 급여명세서를 사진찍어 보내주거나 캡쳐해서 보내주는 부분이 문제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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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급여 명세서를 직원들 개인별로 엑셀로 작성해서

    카카오톡으로 해당부분 캡처해서 보내주고 있는데, 11월 19일이 되면 급여명세서를 사진찍어 보내주거나 캡쳐해서 보내주는 부분이 문제되나요?


    1. 전자문서 포함한 서면으로 교부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니 서면으로 교부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①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임금과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임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적어야 한다. [개정 2021.5.18] [[시행일 2021.11.19]]
    ②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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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48조(임금대장)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임금과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임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적어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임금대장의 기재사항) ①사용자는 제48조에 따른 임금대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근로자 개인별로 적어야 한다.

    1. 성명

    2. 주민등록번호

    3. 고용 연월일

    4. 종사하는 업무

    5. 임금 및 가족수당의 계산기초가 되는 사항

    6. 근로일수

    7. 근로시간수

    8. 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시킨 경우에는 그 시간수

    9. 기본급, 수당, 그 밖의 임금의 내역별 금액(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품명 및 수량과 평가총액)

    10.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에는 그 금액

    ②사용기간이 30일 미만인 일용근로자에 대하여는 제1항제2호 및 제5호의 사항을 적지 아니할 수 있다.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1항제7호 및 제8호의 사항을 적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11조제2항에 따른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2. 제6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

    위의 내용만 잘 첨부가 되었다면 카카오톡으로 공지해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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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원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지급명세서 지급방법에 대해서 서면교부 뿐 아니라 전자방식도 유효합니다. 서면 외 메일이나 카카오톡으로 개별 교부하여도 문제 없을것으로 사료 됩니다. 지급 방식보다 필수적 포함 내용을 고려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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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1월 19일 시행 예정인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급여명세서는 서면 뿐만 아니라 전자문서로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엑셀 형태의 급여명세서를 회사 차원에서 작성하여 저장한 후 이를 사진파일로 변환하여 교부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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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서면으로 교부하거나 전자문서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캡처로 보내는건 유효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①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임금과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임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적어야 한다. <개정 2021. 5. 18.>

    ②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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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카카오톡으로 해당부분 캡처해서 보내주고 있는데, 11월 19일이 되면 급여명세서를 사진찍어 보내주거나 캡쳐해서 보내주는 부분이 문제되나요?

    ->엑셀로 작성한 급여명세서가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면 엑셀을 캡쳐하여 직원에게 보내도 무방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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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명세서는 전자문서로 교부하는 것도 가능하고, sns메시지도 전자문서에 해당하므로 급여명세서를 사진으로 찍어서 보내주는 것도 문제 없습니다.

    제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①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임금과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임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적어야 한다. <개정 2021. 5. 18.>

    ②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1. 5.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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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올해 11월 19일부터 시행되는 임금명세서 교부의무의 경우에는 꼭 서면이 아니더라도 임금명세서를

    전자우편이나 전자문서를 통하여 교부하는 것도 인정이 됩니다. 따라서 카카오톡 이메일 등으로 교부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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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임금명세서의 교부방식인 서면에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합니다.

    2.따라서 저장/출력이 가능한 방식으로 임금명세서 교부 시 이를 근로기준법 제48조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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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서면으로 발급하셔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①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임금과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임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적어야 한다. <개정 2021. 5. 18.>

    ②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황석민 노무사(노무법인 연 전주지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오는 11월 19일부터는 임금명세서 교부가 의무화됩니다. 이 때 교부는 전자문서법상 전자문서도 포함합니다

    2. 이에 관련한 질의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는

    -전자문서란 전자문서법 제2조제1호에 따라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 송신·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를 말하므로,

    -한글 프로그램 등으로 작성한 임금명세서를 PDF, 사진 파일 등으로 전자화한 경우도 전자문서에 포함되며, 전자문서 형식의 임금명세서는 최종 작성된 이후에 어느 일방이 임의로 수정할 수 없도록 가급적 읽기전용 문서로 저장하여야 할 것이고
    - 또한, 사용자가 임금명세서를 사내 전산망에 입력하고 근로자로 하여금 이를 확인하여 출력할 수 있게 하거나, 근로자가 수신할 수 있는 이메일이나 휴대전화 메시지, 카카오톡과 같은 SNS 등으로 교부하는 것도 가능할 것

    이라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3. 위 답변 내용을 미루어 볼 때, 출력된 임금명세서를 사진찍거나 캡쳐하여 카톡 또는 문자로 전송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추후 고용노동부에서 임금명세서 교부와 관련하여 명확한 지침을 내릴 것이므로 그 때 다시 한번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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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명확한 법적기준은 없지만 임금명세서는 서면으로 교부해야 하는데, 그 서면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 제1호의

    전자문서를 포함합니다. 이러한 전자문서와 관련하여 법무부 전자문서법 해설서에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나 이메일의

    송수신 기능을 통해 전송하는 것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소속 직원분들의 임금명세서를 카톡으로 전송해

    주는 것도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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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①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임금과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임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적어야 한다. <개정 2021. 5. 18.>

    ②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자문서”란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ㆍ변환되거나 송신ㆍ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를 말한다.

    서면에 준하는 전자문서로 교부하도록 하고 있는 바,

    캡처사진은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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