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직 2년 계약직 2년 끝내고 다시 파견직으로 일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기간제근로자로 고용관계가 종료된 근로자가 파견업체에 취업하여 기간제근로자로 근무하던 사업장에서 파견근로를 하더라도, 이는 기간제근로자로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그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가 되는 것이 아님. 다만, 계약상 파견직으로 전환하여 사용하는 형식을 취했으나 실제로는 같은 근로자를 계속 사용하면서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 제한을 면탈할 목적으로 단순히 근로계약 형태를 전환한 것에 불과하다면,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한 기간과 파견근로자로 사용한 기간을 합산하여 계산하게 될 수도 있다는 입장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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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퇴사와 임금산정, 그리고 임금체불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회사측에서 먼저 나가라고 하였고 질문자님이 동의한 경우에 해당하며 퇴사일도 구두합의가 된 부분이므로 무단퇴사에 해당하지는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2.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회사와의 별도 약정이 없는한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3. 10월 5일에 퇴사를 하였다면 19일까지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며 이후에는 노동청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4. 사용자가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20%의 이자를 지급받을수 있습니다.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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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시 남은 연차 사용후 한달치 월급을 받고싶은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소정근로일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연차를 소진하고 퇴사를 하려는 경우 연차소진은 소정근로일에 가능하므로 휴무일 및 휴일에 대해서는 카운팅이 되지 않는다고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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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및 못받은 급여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적어주신 내용만 보면 퇴직금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사업장에 퇴직금 지급 및 미지급 급여120만원을 요구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거부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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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과 관련하여 법적 위반이 되지않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은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을 연장근로라고 하며 1주간 연장근로시간을 12시간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24시간 근무일에 대하여 휴게시간이 몇시간 설정되어 있는지 알수는 없지만 1일 근로시간이 20시간 이상인 경우 연장근로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기준법 위반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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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시 무급일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지만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시간에 대해서는 취업규칙의 변경이 없더라도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임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근로조건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단축된 근로시간 및 임금을 기준으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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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년도 기준으로 할 때 퇴직자 연차 갯수 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계년도로 사업장에서 연차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시에 입사일 기준이 유리하면 입사일로 산정한 총 연차개수로정산을 해줘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입사 및 퇴사일자를 보았을때 입사일 기준 총 연차 26개 회계년도(4.1) 기준 총 연차15.2개 입니다. 따라서 총 26개에서 질문자님이 입사 및 퇴사까지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잔여연차에 대해서 수당으로 정산을받으시면 됩니다. 참고로 1년 이상 근무하였다 하더라도 2년 미만에 퇴사를 한 경우라면 어느 일자에 퇴사를 하든 총 연차는26개가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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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가는 어떻게 계산하는건가요? 연가보상비를 안주면 처벌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기본적으로 1년간 80%이상 출근시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2. 입사 1년미만의 기간에는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3.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고 월 급여가 기본급으로만 구성이 되어 있다면월 급여 / 209 x 8로 계산한 금액이 하루치 연차수당 입니다. 이러한 연차수당을 미지급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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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기간 일용직 상용직 합산 피보험기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신청요건을 갖춘 경우 연령 및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결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위에 적어주신 일수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면 위에 적어주신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모두 합산되어1년이상 근무에 해당하므로 질문자님이 50세 미만이라면 150일치의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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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대상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이틀 공백기간에 대해 근로관계 단절로 볼것인지 연속근로로 평가가 되는지는 구체적 사정을 확인해 봐야겠지만 고용센터마다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실제 공백기간 및 4대보험만 정상적으로 상실신고 및 재취득신고가 이루어진다면 실업급여가 가능한쪽으로 보는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2년을 사용한 기간제근로자를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처리를 하고 이후 4일의 공백기간을 두고 다시 공개채용절차를 거쳐 채용했다면 원칙적으로는 기존의 근속기간은 단절되고새로운 기간제 근로계약에 따라 근속기간이 기산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그러나 공개채용 절차를 거쳤다 하더라도 공개채용절차가 동일한 근로자를 기간제근로자로서 사용하기 위한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는 경우라면 무기계약직으로 볼 수있다는 입장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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