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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일드한콩중이112
와일드한콩중이11221.10.07

실업급여 기간 일용직 상용직 합산 피보험기간

상용직 2020-08-10 2021-01-01 144 ------------------------일용직 2020년06월 5

2021-01-25 2021-03-01 35 ----------------------------------------------------2020년07월 5

2021-05-07 2021-09-04 120-------------------------------------------------- 2020년07월 4

2021-09-06 2021-10-23 47 ----------------------------------------------------2020년08월 4

---------------------------------------------------------------------------------------------------2021년04월 1

합계 346------------------------------------------------------------------------------------합계 19

총합계 365

고용산재토탈 서비스에있던 고용보험 상용직 일용직 내역입니다. 실업급여 받을수있다는건 알고있는데

이렇게 합산해서

1.보험기간 1년이상 3년미만으로 실업급여 150일 수급이 가능할까요

2.혹시 몇일 부족하다면 일용직으로 10일 안으로 채워서 신청해서 실업급여 150일 수급 받을수 있을까요

(컴퓨터로 작성했더니 폰으로 보면 이상하게 나오네요 혹시 제대로 안보이시면 핸드폰 가로로 보시면 보기 편하게 나옵니다 죄송해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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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365일이라면, 피보험기간이 1년이상 이므로 150일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보다 정확한 내용은 가까운 고용센터의 실업급여 담당자 분께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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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보험기간 1년이상 3년미만으로 실업급여 150일 수급이 가능할까요

    ->1년 이상이라면 150일 수급이 가능합니다.

    2.혹시 몇일 부족하다면 일용직으로 10일 안으로 채워서 신청해서 실업급여 150일 수급 받을수 있을까요

    ->마지막 사업장 퇴사일 기준 18개월 기간 내 근로한 것들이 포함된다면, 일용직으로 10일 이상 근로하여 채우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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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보험기간 1년이상 3년미만으로 실업급여 150일 수급이 가능할까요

    2.혹시 몇일 부족하다면 일용직으로 10일 안으로 채워서 신청해서 실업급여 150일 수급 받을수 있을까요

    365일에 걸린다면

    안전하게 한달 더 일용근로하시어 실업급여 150일 수급하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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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의 신청자격은 아래와 같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퇴사일 기준 18개월간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을 해야 할 것

    2. 퇴사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하지 않을 것

    3. 퇴사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일 것

    ※ 비자발적 퇴사 : 정년퇴직, 정리해고, 권고사직, 계약직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

    ☞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출퇴근 거리가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출퇴근 거리가 너무 멀어서 사직하는 경우에도 인정이 됩니다. 사업장 이전, 전근 배우자 등으로 또는 친족과 동거 등의 경우 출퇴근 거리가 멀어진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차별대우 및 괴롭힘

    본인이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불합리하게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또는 직장내 괴롭힘으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2개월 이상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연장 근로의 제한 위반 등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는 180일 이상 피보험단위기간이 가입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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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 신청요건을 갖춘 경우 연령 및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결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위에 적어주신 일수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면 위에 적어주신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모두 합산되어

    1년이상 근무에 해당하므로 질문자님이 50세 미만이라면 150일치의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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