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상용직 일용직 합산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종직장 퇴사일 이전 3개월안에 이전직장도 포함되어 있어야지 합산하여 평균임금이 계산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공백기간이 있기 때문에 최종 일용직 1개월을 기준으로 산정이 됩니다. 그리고 신청일 기준 이전 1개월간 근로일수가10일 미만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계산해서 신청일 기준 10일 미만이 될때까지 늦추어서 신청을 하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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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일을 2개 이상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어느 한 직장에서 4대보험에 가입된 경우라도 타 직장에 직원 또는 프리랜서로 일할 수 있습니다. 다만 통상 회사에서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규정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되도록 타 직장에서 알바를 하기전에 현재 재직중인 회사에승인을 받고 진행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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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정산시 퇴직전 3개월 급여 중 퇴직월에만 연차수당이 있는데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 퇴사로 인하여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평균임금에 산정되는 연차수당은 질문자님의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 중 미사용하고 근로한 일수에 대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액의 3/12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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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강제로 백신을 맞으라고 하는데 어떻게 대처하는게 좋은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백신접종은 개인의 자유입니다.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접종하도록 강요할수는 없다고 보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접종 후유증 등 안전상의 문제로 거부할 수 있으며 회사가 거부했음을 이유로 징계 등 불이익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부당징계에 대하여 다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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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력서에 오타를 최종제출 후에 확인했습니다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회사에서 직원 채용시 경력을 중요시 여기는 경우라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지금이라도 잘못된 내용을인사담당자에게 알려주고 바로잡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이력서에 허위의 경력을 기재하는 것은 그 자체가 그 근로자의 정직성에 대한 중요한 부정적인 요소가 됨은 물론, 기업이 고용하려고 하는 근로자들에 대한 전인격적인 판단을그르치게 하는 것이므로, 근로자의 채용 시의 허위경력기재 행위를 징계해고사유로 규정한 취업규칙 등에 따른 징계해고는 허위사항의 기재가 작성자의 착오로 인한 것이거나 그 내용이 극히 사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고 합니다(90다카23912).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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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진정서 작성하려고 하는데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근로관계에 대한 임금 등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노동청에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진정서에는 근로제공을 하였음에도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내용과 미지급받은 임금 액수에 대한 내용위주로 기재를 하시면됩니다. 아래의 작성예시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작성예시>진정인은 2015.3.15. 한국회사(주)에 입사하여 7개월동안 근무하였으나, 회사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2015.9월부터 2개월간 3,000,000원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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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2일차 잠수 해도 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 작성과 상관없이 이미 구두상으로 근로계약은 체결이 된 것입니다. 이 경우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질문자님이 잠수를 타더라도 사실상 법적책임을 받지는 않겠지만 되도록 다음 직장에서는 퇴사를하시는 경우라면 1개월전에는 통보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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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기한 관련 건 확인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렇지 않습니다. 퇴직금 지급기일 연장에 대해 별도의 합의가 없었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기한내에 미지급한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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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 미준수 증거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계약으로 정한 휴게시간에 자유로운 휴식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부분은 휴게시간 중에 사업주가 업무지시를 한 내용이나 실제 휴게시간을 부여할 수 없다는 사업주의 인정과 관련한 대화내용이 있으면 도움이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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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법에 따라 질문자님의 임금에서 공제가 가능한 것은 4대보험료와 근로소득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은행 이체수수료에 대해서 질문자님의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부당하며 회사에서 부담을 하여야 합니다. 우선 회사에 그동안 공제한 수수료를 요청하십시요 만약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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