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이전 직장의 기간까지 합산하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은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따라서 최종직장에서권고사직으로 퇴사처리가 된다면 실업급여 신청에 어려움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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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직원 해고사유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는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아답변하기가 어렵지만 우선 곧바로 해고를 하는것보다 경고 및 다른 징계를 활용하여 시정의 기회를 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회사에서 충분히 기회를 부여하였음에도 계속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 해고를 생각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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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실업급여 자격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자진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지만 10일정도 지연하여 지급받은 내용으로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나머지 사유에 대해서도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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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연차가 몇개인지 알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입사 1년 미만 기간 : 11개 / 2019년 8월 1일 : 15개 / 2020년 8월 1일 : 15개 / 2021년 8월 1일 : 16개가 발생을 하였습니다.질문자님의 경우 2021년 8월 1일에 발생한 연차 16개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 발생을 한 것이므로 전부 소진하고퇴사를 하는게 가능합니다.(소진안하고 퇴사시 수당으로 정산) 다만 질문자님의 경우 퇴사와 관련하여 인계인수 등의 중요문제가 있으므로 16개의 연차 전부를 소진하고 퇴사하는 부분은 사전에 회사와 협의는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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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로 재활병원에서 입원치료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요양기간의 연장에 대한 횟수제한이 따로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요양기간 종료 7일전까지 진료를 받고 계신 병원에서 공단에 진료계획서를 제출하시면 요양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치의분에게해당 내용에 대해 말씀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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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을 하려고 하는데 4대보험 관련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은 고용보험을 제외하고 중복가입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새로 취업하는 사업장에서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질문자님에 대한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고 해당 사업장에서 지급받는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공제된다고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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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의 개념이 궁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프리랜서랑 일정한 집단, 회사에 소속되지 않고 자유계약으로 일하는 사업가 입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노동관계법령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당사자가 계약으로 최저시급 미만으로 계약체결을 하는 것도가능합니다. 그러나 형식만 프리랜서로 계약하고 세금처리를 3.3%로 하더라도 실질이 근로자라면 노동법상 각종 권리가 인정이 됩니다.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인원에 대하여 회사에서 업무와 관련한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하고 출퇴근시간과 근무장소가 회사에 의하여 강제되며 고정급을 받고 회사의 징계 및 인사규정 등이 적용되면 실질을 근로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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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에 대하여 특정일 사용금지를 정해놔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질문자님이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회사에서는 질문자님이 원하는시기에 연차를 사용하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만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아무 이유없이 특정일에연차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질문자님의 연차사용을 방해하는 것으로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에 따라발생한 연차는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이후에는 소멸하여 수당으로 전환이 됩니다. 따라서 미사용한 연차에 대해 수당정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지급이 되지 않고 있다면 퇴사후에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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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직후 바로 계약직으로 채용시 급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령자고용법 제21조(정년퇴직자의 재고용) 제2항에 따라 사업주는 고령자인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할 때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퇴직금과 연차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할때 종전의 근로기간을 제외할 수 있으며 임금의 결정을 종전과 달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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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을 했는데 이사들과의 관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사 등 임원은 회사 경영 업무에 주요한 권한이 있고 경영에 책임을 지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등의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형식상 이사 등 임원이라도 경영업무의 결정권한이 없고 대표이사의 지휘감독을 받아 근무하는 등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는 경우라면 근로자로 보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판례는 원칙적으로 임원은 회사와 근로계약관계가 아닌 위임관계에 기초하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 볼 수 없다 다만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라고 보면서,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 등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또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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