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간 근로시 임금을 적게 지급해도 되는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어떤 임금의 70~80%인지가 중요합니다. 근로계약기간이 1년이상 이고 단순노무직종이 아닌 경우 수습기간의 3개월 동안은최저임금의 90%지급이 가능합니다. 만약 수습기간이라면 임금의 70~80%가 최저임금의 90% 이상이 되어야 하고 수습기간이 아니라면 임금의 70~80%가 최저임금의 100% 이상은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단기간 일시사역 인부에 대한 주휴수당 지급 여부 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한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소속 직원이 4일만 근무하고 퇴사할경우라면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만 지급하면 되고 별도 주휴수당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1년이상근무자의최저시급은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올해 최저임금은 8,720원 이며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월 최저임금은세전 1,822,480원 입니다. 질문자님이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시며 시급이 9,300원 이라면 월 임금은 세전1,943,700원 입니다. 세금 및 4대보험료를 공제한다고 하더라도 176만원은 지급을 받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세후 160만원 받고 계신다면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직원 퇴사후 급여와 퇴직금 지급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는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근로관계에 따른 임금 및 퇴직금 등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위반이며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14일 이내 지급하지 않은 경우 그 다음 날 부터 지연일수에 따라 20%의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용역업체 등록된 일용직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했을때 퇴직금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지만 형식상으로는 비록 일용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일용관계가 중단되지 않고 1년이상 계속근무를하다 퇴사를 한다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1년 계약직 후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재계약을 거부하여 질문자님이 만료일에 퇴사를 하시는 경우이어야합니다. 반대가 되면 자발적퇴사로 취급이 되어 실업급여 신청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미리 퇴사전에 회사에 미리 이야기를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직금과 월급 관련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께서 회사와 별도의 합의를 하지 않은 이상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근로관계로 발생한 임금 및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계약직 채용 관련 몇가지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계약 당사자가 협의하여 단기에 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반복 체결한계약직 근로가 2년을 초과하면 무기계약직으로 간주가 됩니다.2. 계약직 근무후 정규직 전환시 수습기간의 설정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단순노무직종이 아니라면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최저임금의 90%지급이 가능합니다.3. 별도 수정신고없이 그냥 두셔도 되고 계약기간 종료에 따라 상실신고를 하고 전환시점으로 새로 취득신고를 하셔도 됩니다.그러나 4대보험의 처리와 관련없이 각종 노동법상 권리는 계약직 입사일 기준으로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4.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법정근무시간 40시간 초과 연장근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주휴시간 포함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과 연장근로 52.14시간(34.76 x 1.5)을 미리 포함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다면 추가적으로 주휴수당 및 한주 8시간의 연장근로수당은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가 발생한다면 추가적으로 산정하여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입사 몇칠 되지 않아 교통사고가 났는데 연락이 잘안됩닏ㅏ.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병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에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자체규정에 따라 다친 근로자에게 병가를 부여하시면 됩니다. 병가를 부여하실 생각이라면 연락이 안되므로 문자 및 카톡 등을 남겨보고 연락을 기다려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회사에서 부여한 병가기간 이후에도 연락이 계속적으로 안된다면 퇴직처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