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잔업을 강요합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질문자님에게 연장근로를 시키기 위해서는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연장근로를 시키는 경우근로기준법 제53조의 위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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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통지서 발부 기간은 정해져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고예고는 해고일 30일전에 하여야 하지만 해고사유와 시기의 서면통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상 기간이 따로 정해져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해고일에 하여도 되고 그 이전에 하여도 됩니다. 통상 사업장에서는 해고예고와 같이 하는 경우가많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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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근무수당을 월차로 받아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금대신 휴가를 주는 경우에도 가산된 휴가를부여하여야 합니다. 예를들어 질문자님이 8시간의 연장근로를 하였다면 보상휴가는 1.5배 가산한 12시간이 부여되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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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 연차 몇개가 남아있게 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장 소속 직원이 2019년 12월 18일에 입사를 하시어 2021년 9월 30일에 퇴사를 하신 경우 재직기간중 발생한 총 연차는26개 입니다. 이중 근무하는 동안 19개를 사용하셨으므로 퇴사시에 잔여연차 7개에 대해서 수당정산을 해주시면 됩니다.그리고 2021년 12월 18일 이후에 퇴사를 하신다면 신규연차 15개에 대하여 수당으로 정산을 해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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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15일 후 지급안됨 5인미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무급병가 기간도 취업규칙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퇴직금 산정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에서 저런식으로 나온다면 더 고민하지 마시고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실제 사업주의 말처럼 지급여력이 없다면 소액체당금 제도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소액체당금 제도 활용시 퇴직금을 국가에서 지급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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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위반자에게 체불된 임금 관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체불로 인한 형사고소로 인하여 사업주가 형사처벌을 받게되더라도 질문자님의 임금채권이 소멸되는것은 아닙니다.이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임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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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수습기간 연장 또는 계약 연장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습기간의 연장은 근로자 일방에게만 불이익한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의 일방적인 연장은 허용되지않습니다. 그러나 연장기간 중에 직원의 근무태도가 개선될 것을 기대하여 가능한 한 정식사원으로 채용할 것으로 배려한나머지 그 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크게 불리한 것이 아니므로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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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근무수당 통상임금 및 단가 설정 관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통상임금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합니다. 우선 대법원에서는 특정시점 재직시에만 지급되는 금품의 경우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특정시점이 되기 전 퇴직시에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되는 경우 해당 한도에서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상임금액은 월마다 바뀌는 개념이 아닌 사전에 확정된 고정적인 금액입니다. 우선 질문자님 소속회사의 사규 등을 확인하셔서 명절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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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14일이내 지급이 원칙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퇴사를 하신 경우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근로관계로 인한 모든 금품을 청산하여야합니다. 정산보험료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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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나중에 지급이 되더라도 1년중 3할 이상 임금 지급이 2개월(기간) 이상 지연이 되었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2. 개인사유로 적더라도 체불사실만 명확히 인정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임금체불로 처리되어도 회사가 입는불이익은 없을걸로 보입니다.3. 네4.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어느 사유로 퇴사를 하시든 이직확인서는 반드시 접수되어야 합니다.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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