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시간을 넘게 근무했는데요 회사에서 일한 시간을 일방적으로 승인해주지 않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 경우라면 52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한 입증자료(사업주의 업무지시 관련 통화 카톡, 근로시간을 줄여서 쓰라는 내용)를최대한 수집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초과한 시간에 대해 임금자체도 지급되는 않는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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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 근무자 연차 발생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통상 이러한 경우에는 마지막 연차 한개를 질문자님 퇴사시에 수당으로 정산을 받지만 회사와 합의를 한다면 연차수당을받는 대신 재직기간 중 사용하는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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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수당을 민사소송중에 실업급여 개월수가 줄어드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실업급여와 질문자님 재직기간 중 지급받지 못한 휴업수당은 별개라고 보입니다. 따라서휴업수당을 지급받는다고 하더라도 실업급여 기간자체가 줄어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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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을 프리랜서로 계약... 이거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사업주의 지시에 의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고정급여를 받으며,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는 등의사정이 있어 근로자로 채용이 된 경우라면 4대보험에 가입하고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프리랜서 계약을하더라도 실제 근로자로 인정이 되면 나중에 퇴사한 후라도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4대보험에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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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직장내괴롭힘이 인정되는 등의 사정이 없다면 업무의 변경만으로 실업급여 신청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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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지역별로 근무기간 합산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합산이 됩니다.2. 실업급여는 지역별로 따로 받는것이 아닙니다.3. 실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시면 되므로 경기도 고용센터로 가시면 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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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퇴직하고 근로계약에 대한 법률에 관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우선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 사업주는 처벌을 받습니다.2. 수습기간 종료후 임금 등 근로조건에 대해서는 근로계약 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하실 부분입니다.3. 한주 52시간제 위반이 됩니다.4. 주휴비 등에 대해서는 법률상 지급의무가 있는건 아닙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으로 지급의무 등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5. 연차휴가의 사용을 방해하는 경우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6. 중식비 등에 대해서는 법률상 지급의무가 있는건 아닙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으로 지급의무 등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7. 근로계약서 미작성이신 상태이므로 통화 및 카톡 그리고 출퇴근기록부 등으로 근무시간 입증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8.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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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승진(2월) 이후 연봉협상 시(7월) 소급적용해주겠다 약속했는데, 이를 번복합니다.. 해당 금액을 소급적용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의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승진과 동시에 임금의 상승이 있었다면 발령일을 기준으로 그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이 되겠지만 적어주신 취업규칙상 "승진 등의 사유로 임금 정산하는 경우 발령일을 기준으로 그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는 규정으로 2021년 7월의 연봉협상된 임금을 2월로 소급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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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직장에서 받았던 퇴직금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통상임금으로 계산한 퇴직금액이 더 크다면 통상임금으로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2. 네 1년에 80%이상 출근을 하였고 5인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신 경우라면 1년근무시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3. 하루치 통상임금 x 15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4. 15개에 대한 미사용 연차수당은 1,435,406원 입니다.5. 네 청구가능합니다.6. 지연이자가 발생할 수 있으나 지연이자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7. 인터넷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에서도 진정이 가능하며 근로계약서, 임금이체내역, 급여명세서 등이 필요합니다.8. 현재의 인원수에 대해서는 상관없습니다.9.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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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급여가 명시되어있지 않은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습기간의 경우라도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 임금을 감액한다는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질문자님이 원래 받기로한 월급여의 100%가 지급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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