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견실한여우78
견실한여우7821.08.02

52시간을 넘게 근무했는데요 회사에서 일한 시간을 일방적으로 승인해주지 않고있습니다

52시간을 넘게 근무했는데,

회사의 실장님이 본인과 같이 근무한 시간인데도 주52시간이 넘은 내용을 인정하지 않고 승인하지 않으려고합니다. 주52시간*4주 넘는 시간이어서 220시간 가까이 되는데요

실제 근무한 시간을 줄여쓰라는 요구를 받았을떄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금품을 청산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 경우라면 52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한 입증자료(사업주의 업무지시 관련 통화 카톡, 근로시간을 줄여서 쓰라는 내용)를

    최대한 수집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초과한 시간에 대해 임금자체도 지급되는 않는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는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더라도 1주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따라서 1주 1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하도록 명령하는 것은 부당한 업무명령에 해당하므로 이를 거부하시기 바라며, 실제 12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는 추가적으로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 위반 사실과 함께 12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장근로를 실제로 지시하였으나, 주52시간제 위반 및 연장근로 수당 지급을 회피하기 위하여 승인을 거부하는 경우로 판단됩니다.

    일차적으로 주52시간제를 넘는 연장근로 지시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하기 어려운 경우 연장근로 지시 내역, 근무내역, 실제 근로시간 등에 대한 입증자료를 바탕으로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관할 고용노동청 찾기>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search/search_typeB.do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52시간 초과근로가 법위반은 맞지만, 해당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자가 근로한 시간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사용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2시간을 넘게 근무했는데,

    회사의 실장님이 본인과 같이 근무한 시간인데도 주52시간이 넘은 내용을 인정하지 않고 승인하지 않으려고합니다. 주52시간*4주 넘는 시간이어서 220시간 가까이 되는데요

    실제 근무한 시간을 줄여쓰라는 요구를 받았을떄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1. 주52시간 위반여부는 실제 근로시간을 가지고 판단합니다.

    회사의 지시에 의해서 주52시간을 초과해서 근로했다면, 당연히 주52시간제 위반이며

    이 위반여부와 상관없이 임금도 당연도 모두 계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일을 시켰다는 증거를 확보해 놓으세요.)

    2. 단, 일이 남아서 근로자 스스로 근무하는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채용공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퇴근내역, 업무스케줄 등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실제근로한시간을 기재한 출퇴근 기록을 준비하시기바랍니다.

    2. 사업주가 승인안해주는 내용의 카톡 문자등을 남기시기바랍니다.

    3. 실제근무한 시간으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그로 인해 불이익이 있다면 별도 법적으로 다퉈야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각을 더하여 1주 52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됩니다.

    2.해당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당사자간 동의가 있더라도 이를 초과하는 근로는 허용되지 않으며, 반대로 임의로 연장근로시간을 인정하지 않더라도 실근로시간이 이를 초과하였다면 법 위반에 해당하게 됩니다.

    3.주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근로자에게는 이에 상당하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사업주는 연장근로수당 지급 의무가 있는 것과 별개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2시간을 넘게 근무했는데,

    회사의 실장님이 본인과 같이 근무한 시간인데도 주52시간이 넘은 내용을 인정하지 않고 승인하지 않으려고합니다. 주52시간*4주 넘는 시간이어서 220시간 가까이 되는데요

    실제 근무한 시간을 줄여쓰라는 요구를 받았을떄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 근무내용을 잘 기록해서 추후에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 52시간제의 경우에는 2018.7.1일 부터 300인이상 사업장에 적용이되었고, 2021.1.1 50인이상 299인 사업장에 적용이 되며, 2021.7.1일 5인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이 됩니다. 여기서 연장근무를 하는 경우 이에 대한 근무시간을 입증하여 노동청의 진정을 제기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제로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였으나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 임금을 계산해주지 않는 경우로 보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노동청에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혁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서 부당한 요구를 받은 경우

    부당함을 알면서도 이를 거절하기가 쉽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회사에 근로시간 인정에 대해 먼저 말씀해보시고,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이나

    주12시간 위반 등을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