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퇴직하고 근로계약에 대한 법률에 관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1. (근로계약서 미작성) 수습기간 3개월 후 정직원 채용이되면 급여를 30만원 인상하여 지급한다고 입사 면접때
협의가 된 사항인데 3개월 후 정직원 채용이 되었는데 월급을 동결하겠다는 통보를 일방적으로받은 건에 대하여 법률상
위반되는 사항 질문드립니다.
2. 평균적 하루 12시간이 초과하는 근무를하며 주 6일간 일을 하였을때에 법률상 위반사항 질문드립니다.
(직원수 5명)
3. 업무상 자차를 사용하게되어 주유비는 지급을 받았으나 개별적으로 엔진오일값이라는 명분으로 월 5만원씩 지급을 해주기로 하였는데 못받은 것과 자차사용에 대한 보상을 받을수있는지 대하여 법률상 위반 사항 질문드립니다.
4. 급여계산을 했을때에 야간수당 주휴수당 등 일체 수당지급도 없었으며 급여 또한 최저시급에 한참 못미치는 금액을 받고일하였을시 (직원수 5명) 지급받을수있는 비용 질문드립니다.
5. 휴가를 보내주기로 하였던것에 대하여 일방적 취소통보를 하고 주6일근무인데 휴일 하루마저 나와서 일을 하라고하여
퇴사신청을 하였습니다.
6. 입사시 중식제공이라고하여 입사하였으나 개인적인돈으로 중식을 해결해야했으며 자체적 비용이 사용된곳이
꽤많음 위반사항 질문드립니다.
법적인 근거로 하여금 보상을 받고싶어서 이렇게 질문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연장, 휴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며, 3. 차주에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를 충족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시급제로써 월 임금을 지급받으시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우선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 사업주는 처벌을 받습니다.
2. 수습기간 종료후 임금 등 근로조건에 대해서는 근로계약 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하실 부분입니다.
3. 한주 52시간제 위반이 됩니다.
4. 주휴비 등에 대해서는 법률상 지급의무가 있는건 아닙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으로 지급의무 등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5. 연차휴가의 사용을 방해하는 경우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6. 중식비 등에 대해서는 법률상 지급의무가 있는건 아닙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으로 지급의무 등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7. 근로계약서 미작성이신 상태이므로 통화 및 카톡 그리고 출퇴근기록부 등으로 근무시간 입증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8.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면접과정은 아직 채용결정이 확정된 상태가 아니며, 구체적인 근로조건은 채용확정 후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결정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2. 2021.7.1 이후 5인 이상 사업장에도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시키지 못하므로 법 위반입니다.
3. 실비변상적 금품은 임금이 아니므로, 지급받지 못한 엔진오일 비용은 민사로 청구해야 할 것입니다. 자차 사용에 대한 보상금 또한 전 직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면 임금이 아니므로 사용자가 이를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4. 야간수당, 주휴수당,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5.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했다면 법 위반은 아닙니다.
6. 현물급식으로서의 식사를 제공하거나 식권을 제공하면서 식사를 하지 않거나 식권을 사용하지 않은 근로자에게 식사비에 상당하는 금품이 제공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 또한 실비변상적 금품으로서 임금이 아니므로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하여 임금체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일정 금액의 식대가 실제 근무일수에 관계없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임금에 해당하여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혁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아래 근로기준법 제56조
적용을 받아 가산수당 대상이 됩니다.
# 근기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
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
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
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
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 근로조건 ( 예 : 정규직 전환 시 임금인상 등 )에 대해
구두상 약정한 것을 특별한 이유 없이 거절할 수 없습니다.
- 주휴수당 역시 근기법 제55조에 따라 지급을 요청하실 수
있지만, 자차사용에 따른 대가나 식대는 회사 내 별도 지급
기준이 있지않다면 부여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14일이내 임금을 지급해야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지연이자가 붙으며, 만약 사용자가 미지급하는 경우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서 법률구조공단에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채용공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퇴근내역, 업무스케줄 등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관할 노동청의 진정 접수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2. 하루 12시간 초과하는 근무를 해도 위반되지 않습니다.
3. 회사내에서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비용이기 떄문에 법률상 위반 사항은 없습니다.
4. 최저임금 위반에 대한차액청구가 가능합니다.
5. 퇴사신청 가능합니다.
6. 위반사항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임금 동결 통보는 불법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1일 12시간씩 6일간 근무할 경우 주당 72시간이 되므로 불법입니다.
3.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지급청구 가능합니다.
5. 정당한 퇴사 사유가 됩니다.
6. 중식대나 자체 처리 비용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계약서 미작성) 수습기간 3개월 후 정직원 채용이되면 급여를 30만원 인상하여 지급한다고 입사 면접때
협의가 된 사항인데 3개월 후 정직원 채용이 되었는데 월급을 동결하겠다는 통보를 일방적으로받은 건에 대하여 법률상
위반되는 사항 질문드립니다.
-구두로 합의한 내용이라면 입증이 필요합니다.
2. 평균적 하루 12시간이 초과하는 근무를하며 주 6일간 일을 하였을때에 법률상 위반사항 질문드립니다.
(직원수 5명)
2021년7월1일부터 주52시간 전면적용됩니다. 법위반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3. 업무상 자차를 사용하게되어 주유비는 지급을 받았으나 개별적으로 엔진오일값이라는 명분으로 월 5만원씩 지급을 해주기로 하였는데 못받은 것과 자차사용에 대한 보상을 받을수있는지 대하여 법률상 위반 사항 질문드립니다.
자차사용에 대해서 유류비 지원을 실비변상 목적으로 받고 있다면 이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엔진오일값 지급하기로 구두로 정한경우라면 입증해야 지급요청 가능할 것입니다.
자차사용에 대한 별도 보상청구는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 급여계산을 했을때에 야간수당 주휴수당 등 일체 수당지급도 없었으며 급여 또한 최저시급에 한참 못미치는 금액을 받고일하였을시 (직원수 5명) 지급받을수있는 비용 질문드립니다.
근무일수 근로시간 휴게시간 등 구체적인 근로조건이 확인되야 산정가능합니다.
5. 휴가를 보내주기로 하였던것에 대하여 일방적 취소통보를 하고 주6일근무인데 휴일 하루마저 나와서 일을 하라고하여
퇴사신청을 하였습니다.
연장근로를 강요하는 것은 문제될 수 있으나 , 근로자 스스로자진퇴사한경우라면 문제삼기 어려워보입니다.
6. 입사시 중식제공이라고하여 입사하였으나 개인적인돈으로 중식을 해결해야했으며 자체적 비용이 사용된곳이
꽤많음 위반사항 질문드립니다.
근로기준법상 중식비를 줘야할 의무없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상에 중식비를 지급하기로 정한 경우 이를 미지급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