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날짜 앞당기는게 안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직일자의 조정은 근로계약 당사자가 합의하여 정할 부분입니다. 만약 합의가 없음에도 사전에 합의된 퇴사일 이전에무단퇴사를 하시는 경우 이로 인해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회사에서 질문자님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물론 실제 사업장 손해에 대한 입증이 쉽지 않아 잘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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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은 근로조건 변경에 의한 실업급여조건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채용시 근로조건과 다른 경우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 또는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임금 · 근로시간과 실제 임금·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있는 경우에는 자진퇴사의 경우라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근로시간 및 임금이 2할(20%) 이상 차감되었는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2. 임금체불의 경우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자진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정확한 사정을 알지 못해 답변하기가 어렵지만 우선 체불사실에 대해노동청의 인정을 받은 이후 실업급여 신청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하여 신청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2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란 ①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기간 동안 어느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지급받은 경우에는 해당하며, 지급받지 못한 경우는 이직일까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이어야 하고,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는 체불하였으나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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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디지털일자리 다른 지원사업과 중복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전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의 경우에는 디지털일자리 종료후 이어서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이 가능하였으나 이번 청년특별채용장려금의 경우에는 디지털일자리 신청을 하여 지원금을 받은 경우 종료하더라도 이어서 지원이 불가능한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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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임원 실업수당 신청가능 한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에 지급되는 것입니다. 임원의 경우 근로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실질적으로 따져봐야 하나, 고용센터에서 그와 같은 판단을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등기임원에 대해서는 기계적으로 근로자가 아닌 자로 보아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경향입니다. 그리고 사업자가 있는 직원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전에 사업주를 휴업 또는폐업하여 정리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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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급여 신청하려고 하는데 국가에서 제공하는 교육 들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과정중에도 국비교육을 받을 수 있으며 구직활동으로 인정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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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별노조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별노조란 ‘기업별노조’와 반대되는 개념으로 단결의 최상의 형태로 가장 많이 단결(동종산업 노동자의 동질성)할 수 있고, 강한 힘을 보유한 조직형태로, 동일산업 동시파업의 위력으로 노동운동의 역사가 수백년 되는 서구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정착되어 있는 노조형태입니다. 산별노조는 동일산업내의 모든 노동자를 조직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규모별, 직종별, 성별, 학력별, 지역별 차이를 넘어서 개별기업에 고용되느냐, 아니냐의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노동자들에게 문호를 개방하는 조직입니다. 그리고 단체교섭의 주체는 제3자에게 교섭을 위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노동조합이 상급단체에 교섭을 위임하는 경우에는 외부인사가 협상위원으로 참여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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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대표가 없는경우 과반동의 서명으로 대체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에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근로기준법상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 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를 법적 요건으로 하고 있으므로, 3개월 이내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면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아닌 대상 근로자 과반수의 개별적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근로개선지도과-1167, 2008.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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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질문 있습니다! 전문가분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이 속한 사업장이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2020년 9월 8일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하여 2021년 8월까지 총 11개가 발생할예정이며 1년되는 시점인 2021년 9월 8일에 15개의 연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올해 10월 1일에퇴사를 하신다면 발생되는 총 연차는 26개 입니다. 따라서 퇴사시점 기준 총 26개에서 질문자님이 재직기간 동안사용한 총 연차를 제외한 잔여연차에 대하여 수당으로 정산을 받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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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계산하는법 알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이 속한 사업장이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2020년 9월 8일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하여 2021년 8월까지 총 11개가 발생할예정이며 1년되는 시점인 2021년 9월 8일에 15개의 연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올해 10월 1일에퇴사를 하신다면 발생되는 총 연차는 26개 입니다. 따라서 퇴사시점 기준 총 26개에서 질문자님이 재직기간 동안사용한 총 연차를 제외한 잔여연차에 대하여 수당으로 정산을 받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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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하고 5개월이 지난 지금 의문이 듭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시간외근로(연장, 야간, 휴일)에 대하여가산수당(1.5배)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근무시간이 상당하므로 가까운 노무사 사무실을 방문하여 질문자님이가지고계신 근로계약서와 위에 적어주신 부분을 알려주어 처음 입사시점부터 퇴사시점까지의 체불액(미지급임금, 연차수당)을 월별로 정확히 산정을 하여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4대보험 미가입기간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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