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날짜 앞당기는게 안되는건가요?
7월 23일자에 퇴사하는 것으로 이미 사직서를 낸 상태입니다.
이직을 해야하는 직장에서 더 빨리 와달라는 부탁도 있지만 개인적인 사정과 또 현재 직장의 내부적인 상황들로 인해
퇴사 일자를 앞당겨달라고 말했는데 어차피 몇일 안남은거 계속 있으라고만 말씀하시고 아예 말을 안듣습니다.
계속해서 조율이 안될거라며 그냥 숨참고 3일만 버티라는데.. 정말 싫습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만약 의견이 조율되지 않은채로 제가 회사를 나가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나요?
참고로 저는 1년을 못채웠음으로 퇴직금으로 인한 걱정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근로자의 사직과 관련한 사항은 상기 규정에 따르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직일자의 조정은 근로계약 당사자가 합의하여 정할 부분입니다. 만약 합의가 없음에도 사전에 합의된 퇴사일 이전에
무단퇴사를 하시는 경우 이로 인해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회사에서 질문자님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
합니다. 물론 실제 사업장 손해에 대한 입증이 쉽지 않아 잘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으나,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에는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해당하여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 배상 책임을 지게됩니다. 다만, 해당 업무를 다른 직원에 의해 즉시 대체 가능하다면, 사용자는 직접적/구체적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려우므로 부득이한 사정으로 퇴사해야 될 상황이라면 당장 출근하지 않더라도 크게 문제될 것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1년 이상의 근속기간(수습기간 포함)을 가진 1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면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의 계산방법으로는 퇴직금은 3개월동안의 일한 총금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일일 평균임금을 구한 후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 일수/365)로 계산을 합니다. 퇴사 앞당기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특별히 불이익은 없습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크게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만, 합의하에 나가는것이 바람직 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2.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3.갑작스러운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합의된 날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해당 날짜에 퇴사하지 않는다면 무단결근처리될 수 있습니다.
2. 다만 실질적으로 3일정도면 사업주에게 손해가 발생한다고 보기어려우므로, 불이익 처리하기는 어려울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사용자가 수리한 경우 수리한 시기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23일자 사직을 사용자가 수리하였으니 23일이 사직일로 합의가 된 것입니다. 사용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퇴사일자를 앞당기기 어렵습니다. 근로자가 합의를 어기고 일방적으로 무단결근 하는 경우 평균임금 산정 불이익 등의 법적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