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산별노조란 ‘기업별노조’와 반대되는 개념으로 단결의 최상의 형태로 가장 많이 단결(동종산업 노동자의 동질성)할 수 있고,
강한 힘을 보유한 조직형태로, 동일산업 동시파업의 위력으로 노동운동의 역사가 수백년 되는 서구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정착되어 있는 노조형태입니다. 산별노조는 동일산업내의 모든 노동자를 조직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규모별, 직종별, 성별,
학력별, 지역별 차이를 넘어서 개별기업에 고용되느냐, 아니냐의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노동자들에게 문호를 개방하는 조직
입니다. 그리고 단체교섭의 주체는 제3자에게 교섭을 위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노동조합이 상급단체에 교섭을 위임하는
경우에는 외부인사가 협상위원으로 참여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