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듬직한반딧불183
듬직한반딧불18321.07.19

산별노조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단체협약이나 임금협약 등을 할 때 외부인이 와서 교섭에 참석을 합니다. 산별노조여서 그렇다고 하던데 산별노조는 무엇이며, 외부인이 와서 교섭을 하는 것이 실효성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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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노동조합 내부 규약 등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규약에 관한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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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산별노조란 ‘기업별노조’와 반대되는 개념으로 단결의 최상의 형태로 가장 많이 단결(동종산업 노동자의 동질성)할 수 있고,

    강한 힘을 보유한 조직형태로, 동일산업 동시파업의 위력으로 노동운동의 역사가 수백년 되는 서구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정착되어 있는 노조형태입니다. 산별노조는 동일산업내의 모든 노동자를 조직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규모별, 직종별, 성별,

    학력별, 지역별 차이를 넘어서 개별기업에 고용되느냐, 아니냐의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노동자들에게 문호를 개방하는 조직

    입니다. 그리고 단체교섭의 주체는 제3자에게 교섭을 위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노동조합이 상급단체에 교섭을 위임하는

    경우에는 외부인사가 협상위원으로 참여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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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산업별 노동조합이란 기업이나 직종을 초월하여 같은 산업에 속하는 근로자들이 결합한 노동조합을 말합니다.

    • 산별노조의 경우 단체교섭 방식은 본조와 사용자단체간 중앙교섭(통일교섭), 본조와 개별기업간 대각선 교섭, 지부와 지부 소속 개별기업 전체간 집단교섭, 지부/지회와 개별기업간 개별 교섭 등 다양한 교섭형태가 나타납니다. 산별노조는 동종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의 통일성을 기하거나 미숙련 근로자/실업자/중소영세사업장 근로자들의 권익보호에 유리한 반면, 개별기업의 특성을 반영하기 곤란하며 다중교섭의 폐단이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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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업별 노조와 달리

    산업별로 기업을 막론하고 횡적으로 노동조합을 구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같은 산업내 일정한 근로조건 유지할 수 있고, 기업별노조가 사업주에 비해 약한경우 산별노조에 힘을 얻어 교섭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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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산별 노조는 동일 산업에 속하는 여러 사업장 소속 근로자들이 가입한 노동조합을 말합니다. 이에 반해 한 사업장 소속 근로자들만 가입한 노조를 기업별 노조라고 합니다.

    노조원들의 전문성이 부족할 경우 외부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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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체협약이나 임금협약 등을 할 때 외부인이 와서 교섭에 참석을 합니다. 산별노조여서 그렇다고 하던데 산별노조는 무엇이며, 외부인이 와서 교섭을 하는 것이 실효성이 있을까요?

    ☞ 산별노조는 기업별노동조합에 상급단체를 의미하며, 단체교섭 당사자가 노동조합과 대리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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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외부인이 오는 것은 실효성이 없습니다. 노동조합의 교섭당사만이 효력이 있습니다. 산별노조는 상급단체를 포함하는 노동조합을 말하며 기업별노동조합과는 상이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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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산별노조란 개별 소속 기업에 관계없이 특정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모두 소속된 노동조합을 의미합니다.

    2.적법하게 단체교섭권한을 위임한 경우 산별노조의 조합원이 교섭에 참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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