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낮은 근로조건 변경에 의한 실업급여조건이요?
처음에 구인공고를 보고 지원했을때는 10인기업이고 월차(한달만근시 발생하는 유급휴가)도 있어서 지원했고 합격해서 6월중 입사후 4대보험은 가입했고 근무하는중에 현재 회사가 어려워지며 현재 첫달 급여도 안주고 있으며 5인미만 기업으로 바뀌면서 갑자기 월차가 없다고 합니다. 근로계약서에도 연차도 근로기준법에 맞게 부여한다는 명목이 있어요 참고로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총 누적3년이 넘습니다 저로서는 너무 억울한데 2개월이상 근무하면 실업급여 조건은 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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