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6일 퇴사자 주휴수당 발생 문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며 다음주 근로제공이 예정되어있으면 발생합니다. 지인분이 월요일에 출근을 하셨다면 전주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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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협 교섭 결렬이 노동위 조정대상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사간의 임금 ·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교섭 결렬로 노동쟁의 상태인 노조 또는 사용자가 신청하는 경우노동쟁의 당사자의 주장을 청취하고 사실을 조사하여 조정안을 작성한 후 이를 당사자에게 수락하도록 권고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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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일용직 실업급여 조기취업수당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조기재취업수당의 경우 (건설)일용근로자로 재취업한 경우에도 1개월에 10일 이상씩 12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해당이 됩니다.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라면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고용센터에 연락하여 정확히확인을 하신 후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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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 휴직 관련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 개인질병의 경우라면 회사의 보상의무는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또한 회사에서 취업규칙 등으로 유급으로 보장한다고 규정하지 않은 이상 무급으로 하셔도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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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시간 초과근무 동의 사인해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52시간 이상 근로시간이 9주 이상 지속되는 경우 자진퇴사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52시간 초과근무는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므로 이에 동의를 한 부분은 문제될게 없습니다. 그리고 연장근로 제한 위반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고용노동부에 신고해서 인정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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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자 재채용시 계속근로 인정 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처리가 되어 퇴직금 정산 및 연차미사용 수당을 지급한 후 4대보험 상실처리를 하였고이후에 공식적인 채용절차를 통해 채용이 되었다면 새로 입사한 시점부터 다시 취득신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그렇지 않다면 연속근무로 볼 수 있으므로 상실신고 없이 계속 사용을 하시면 되고 2년되는 시점에 연차수당및 2년치 퇴직금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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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기업이 근로자에게 해줘야하는 유급 휴가, 의무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연차휴가 이외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경우 코로나 유급휴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2. 회사에서 임의로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것은 상관없습니다.3. 유급으로 보장하는 경우라면 하루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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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인한 휴원일에 정상근무를 하라시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의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휴원명령의 경우 조금씩 차이는 있겠지만 교사는 정상출근을 원칙으로 하고, 학원운영에 필요한 경우 원장이 조정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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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기간 중 퇴직연금 납입 문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수습사용기간, 업무상 부상·질병, 산전휴가기간, 육아휴직기간,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 적법한 쟁의행위 기간, 병역법 등 의무이행기간 및 업무 외 부상, 질병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기간에 대해서는 해당 기간의 임금을 제외한 나머지 연간임금총액을 해당 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나눈 금액을 부담금으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해당 휴업기간의 임금을 제외한 연간 임금총액 12-(휴업기간의 월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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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시간 유연근무제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래 소정근로시간이 9시에서 18시까지 하루 8시간인 근로자가 회사의 지시로 인하여 1시간 일찍 출근을 한 경우에는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 하루 8시간을 초과하는 1시간에 대하여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실제 출근한 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출근체크를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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