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작성, 약속된 월급이 아닌 급여, 나갈때 사람 구하고 나가라, 안전화 미지급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계약서는 질문자님 첫출근과 동시에 작성이 되어야 합니다. 일주일 지나고 작성을 하는게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일단 작성이 되면 처벌하기는 어렵습니다.2. 구두의 근로계약도 효력이 있습니다. 임금조정에 대해 반드시 질문자님이 동의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3.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효력이 발생합니다.4. 장소적으로 근접해있고 인사노무 및 회계관리를 같이 처리한다면 본사인원과 합산하여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차가발생을 하여야 합니다.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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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번한 담배태우시는분 어떻게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직원에 대해서 주의를 주셔서 근무시간 중 흡연을 통제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판결 중 근무시간에 근무장소에서 빈번하게 수면을 취하고 음주 · 흡연을 하면서 이를 지적하는 사용자에게 반발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는바, 이는 근로자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인 성실하게 근로를 제공할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라고 하여 해고를 정당하게 본 사례가 있습니다.(서울고법 2014누62311, 2015-07-22)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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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나 이메일로 입사 지원시 지원자의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보유기간을 고지하고 동의를 받는 경우, 그 보유기간을 정할 때에는 필요 최소한으로 보유기간을 정해야 하며,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개인정보처리지가 부담하게 됩니다. 명확하게 보유가능기간에 대해서는 법에 구체적인명시는 없어보입니다. 질문자님의 말씀처럼 통상 기업에서 6개월 ~ 3년정도 보유기간을 설정하는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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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신고가 부당해고 구제신청 심사에 악형향을 줄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청과 노동위원회 사건의 경우 관련성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따라서 직장내괴롭힘과 관련한 노동청 신고한 자체가질문자님의 노동위원회 사건에 불리한 영향은 없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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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를 앞두고 있는데 언제가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3개월간 지급된 급여로 평균임금을 산정한 후 계산을 합니다. 5월 급여가 높았다면5월 급여가 전부 포함되도록 5월 말일 이후에 퇴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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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의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임금의 하한선은 최저임금법에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질문자님 재직기간 중최저임금 위반의 문제가 없고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부분이 없다면 근로계약서의 재작성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은 아니라고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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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학교 실업급여 알선 질문이예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의 정확한 사정은 알지 못하지만 직업학교 마다 알선 부분은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교육을진행하는 학교측에 취업알선이 가능한지에 대해 문의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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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봉제 적용시 근로계약서 작성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호봉제와 관련해서는 우선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 규정은 없습니다.2. 근로계약서에 운영규정에 따른다는 내용이 있다면 수정은 없어도 될 것 같습니다.3. 근로계약서의 임금 등의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일자부터 다시 작성하는것이 맞습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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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또는 2년마다 한번씩 받는 근로자 건강검진 서류를 인사팀에서 요구해도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의 규정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164조(서류의 보존)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3년(제2호의 경우 2년을 말한다)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1. 안전보건관리책임자ㆍ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ㆍ안전보건관리담당자 및 산업보건의의 선임에 관한 서류2. 제24조제3항 및 제75조제4항에 따른 회의록3.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서류4. 제57조제2항에 따른 산업재해의 발생 원인 등 기록5. 제108조제1항 본문 및 제109조제1항에 따른 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에 관한 서류6. 제125조에 따른 작업환경측정에 관한 서류7.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에 관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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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를 몇개를 발생해줘야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하는게 원칙입니다. 2020년 2월 3일에 입사한 직원의 경우 2021년 2월 3일에 15개의연차가 발생을 하며 2020년 8월 14일에 입사한 직원의 경우 2021년 8월 14일에 15개의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두직원모두 1년 미만의 기간동안에는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하루의 연차가 총 11개 발생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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