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시간 임금문제 알려주세요ㅠ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휴게시간을 실질적으로 이용받지 못하고 근로를 하였다면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2. 밥먹는 시간은 휴게시간이 맞다고 보입니다. 그러나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이 됩니다.3. 휴게시간이 미부여된 점에 대한 사업주와의 통화 카톡, 동료근로자의 진술 등이 있으면 도움이 됩니다.4. 사업주측에서 합의를 제시해온다면 문제는 없을걸로 보입니다.5. 질문자님에게 불이익한 점은 없습니다. 휴게시간 미부여의 경우 사업주 처벌규정은 있습니다.6. 정확한 사정은 모르지만 적어주신것만 봐서는 특별한건 없어보입니다.7. 사업주의 지시로 추가근무를 한 경우라면 수당청구가 가능합니다.8.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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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초과 근무하면 임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한주 52시간을 초과하는 부분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경우라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그리고 해당월의 임금지급일에 지급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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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 정규직 퇴사통보후 실제 퇴사가능 시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적인 근로자들이 대부분 월급제 근로자 즉,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때'에 해당되기 때문에 퇴사 통보기간은 당기후의일기를 경과한 시점이 됩니다. 여기서 당기후의 일기는 월초에서 월말까지 임금을 산정하여 다음달 특정일에 급여를 지급하는 근로자를 상정하면 질문자님의 경우 8월 25일에 사직서 제출을 하였다면 10월 1일에 퇴사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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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안서약서 서명 거부시 징계의 사유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의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정보보안서약서 작성이 회사 업무수행에 있어 반드시 필요하여 거부하는 경우회사 취업규칙 등으로 징계사유로 규정을 하고 있다면 징계자체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만 징계 자체가 정당한지는별개의 문제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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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완서약서는 필수로 작성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상 정보보안서약서를 필수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통상 회사에서 영업비밀 등을다루는 경우 유출등을 우려하여 작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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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한 달 전 고지 없이 사직 할 경우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이 무단퇴사를 하더라도 1년이상 근무를 하였다면 퇴직금은 당연히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다만 무단퇴사로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나 실제 입증의 문제로 잘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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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신고와 형사사건 신고 노무법과 형사사건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당연히 폭행죄로 고소를 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실제 사업장에서 상사의 폭행으로 퇴사를 한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도가능하다고 보입니다. 우선 병원 진료 등을 통해 진단서를 발급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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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인 정직에 의해 급여가 0인 경우 이 근로자에 대한 사업장분의 4대보험납부를 안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건강보험의 경우 납부유예를 신청하시고 국민연금의 경우 납부예외를 신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신청을 하게되어 원래 납부할 의무가 없음에도 신청을 하지 못해 납부한 보험료는 환급이 될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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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계약서의 퇴사기간 꼭 지켜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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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재계약이 10월인데 최저임금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10월에 올해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내년 1월부터는 2022년도 최저임금이 적용되기 때문에 근로계약서와 무관하게 2022년도 최저임금으로 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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