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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재규어128
창백한재규어12821.07.14

휴게시간 임금문제 알려주세요ㅠㅠ

치킨집에서 2주정도 일을하면서 앞에 일주일은 3시30분부터 12시(청소 때문에 퇴근시간이 애매해서 12시에서 1시 사이에 마쳤어요 주로 12시 40분쯤에 마쳤어요)까지 일을했고 다음주는 4시 30분부터 12시(거의 12시 30분에 마쳤어요)까지 일을했습니다 휴게시간 없이요 그런데 시급은 전부 휴게시간 1시간 빼고 12시까지 딱 일한걸로 해서 월급을 주셨어요 휴게시간은 따로없고 그냥 밥먹을때 쉬고 주문 없을때 앉아서 쉬면서 치킨박스를 접으라고 하더라구요 그것도 쉬는거 아니냐면서요
그리고 제가 일을 하면서 실수를 몇번해서 음식을 손님한테 팔지는 못하고 직원들끼리 먹었어요 그리고 일할때 제가 물건을 집어던졌다면서 기물파손이라고 하시더라구요 저는 일아 바빠서 싱크대에 툭 놓고 간건데 집어던졌다라고 하시더라구요 실제로 제가 일하면서 튀김기용 채반을 하나 부수긴했어요 그거말고는 없어요

1.휴게시간 없이 일한거에 대한 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2.밥먹는 시간이나 중간에 치킨박스를 안접고 앉아있던적이 몇번 있었는데 이런건 휴게시간으로 인정이 되나요?
휴게시간을 끊어서 부여하는건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밥먹는시간+앉아서 잠깐 있는 시간들 이렇게 휴게시간으로 인정이되나요?

3.증거라고 할만한게 같이 알바했던(지금은 그만 뒀어요) 사람들 말고는 없는데 신고 가능 할까요? 증거가 없어서...
아니면 사장님과 통화하면서 증거를 모아야하나요? 모은다면 어떤걸 모아야하나요?

4.만약에 휴게시간에 관한걸로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지 않고 사장님과 합의를 보는걸로 하고 합의금을 받을수 있나요(일하면서 다쳐서 병원비 정도 받을려구요 치킨 튀길때 화상을 입었는데 바로 병원을 못가서 흉터만 남았어요 흉터치료는 비급여라서 산재가 안된다고 하더라구요ㅠㅠ)

5.만약 사장님과 원활히 이야기가 안되서 고용노동부에 휴게시간 미지급과 12시 이후에 일하고 급여를 못받은것에 대해신고를 하게되면 이건 처벌이 가능한가요? 처벌이 된다면 어떤식으로 처리가 진행되나요?, 신고를 하게되면 제가 해야할거나 저에게 피해가 오는게 있나요?

6.만약 제가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하면 사장님쪽에서 저를 신고하거나 고발할만한 것이 있나요?

7.12시 이후에도 일했는데 이부분도 급여를 받거나 신고를 할수있나요?

8.둘째주는 7시간 30분를 일했다곤 하지만 사실 4시30분에 출근해서 거의 12시 30분쯤에 마쳤는데 이러면 이건 휴게시간이 1시간인가요 30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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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해석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식시간이나 수면시간이 근로시간에 속하는지 휴게시간에 속하는지는 특정 업종이나 업무의 종류에 따라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다. 이는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규정, 근로자가 제공하는 업무의 내용과 해당 사업장에서의 구체적 업무 방식, 휴게 중인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간섭이나 감독 여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 장소의 구비 여부, 그 밖에 근로자의 실질적 휴식을 방해하거나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와 그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4다74254, 판결).

    원칙적으로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하므로,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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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휴게시간을 실질적으로 이용받지 못하고 근로를 하였다면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 밥먹는 시간은 휴게시간이 맞다고 보입니다. 그러나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이 됩니다.

    3. 휴게시간이 미부여된 점에 대한 사업주와의 통화 카톡, 동료근로자의 진술 등이 있으면 도움이 됩니다.

    4. 사업주측에서 합의를 제시해온다면 문제는 없을걸로 보입니다.

    5. 질문자님에게 불이익한 점은 없습니다. 휴게시간 미부여의 경우 사업주 처벌규정은 있습니다.

    6. 정확한 사정은 모르지만 적어주신것만 봐서는 특별한건 없어보입니다.

    7. 사업주의 지시로 추가근무를 한 경우라면 수당청구가 가능합니다.

    8.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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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서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입증하면 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식사시간은 통상 휴게시간이나, 치킨박스를 접는 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3. 사용자의 지시/명령 하에 근로를 제공했다는 사실, 휴게시간이라 하더라도 고객이 오면 언제든지 응대해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4. 네

    5. 임금체불이므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6.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노동법적으로 질문자님을 처벌할 수 있는 부분은 찾기 어렵습니다.

    7. 네

    8. 실제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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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휴게시간 중 근무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자유로운 사용이 보장된 시간이라면 휴게시간으로 볼 수 있으나, 단순히 근무대기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3.동료근무자의 진술이나 녹취, 동영상 등의 증빙자료가 적절합니다.

    4.당사자간 합의에 의한 사건처리도 물론 가능합니다.

    5.휴게시간 및 연장근로수당 미지급에 대한 위법이 확인되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6.근로자의 과실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7.소정근로시간 외 근로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8.휴게시간은 실제 휴게시간의 부여 여부에 따라 판단하며, 그 외의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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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채용공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퇴근내역, 업무스케줄 등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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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휴게시간 없이 근로했으면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사례의 경우 휴게시간으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3. 증거가 없으면 사실대로 진술하시기 바랍니다.

    4. 합의금 문제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5. 사실이 확인되면 처벌 가능합니다. 신고하여 진술해야 합니다. 피해는 없습니다.

    6. 퇴근시간 이후에 근로했으면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7.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이상이면 휴게시간으로 1시간 이상을 부여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휴게시간 없이 일한거에 대한 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근로한 사정 입증하시면 가능합니다.

    2.밥먹는 시간이나 중간에 치킨박스를 안접고 앉아있던적이 몇번 있었는데 이런건 휴게시간으로 인정이 되나요?
    휴게시간을 끊어서 부여하는건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밥먹는시간+앉아서 잠깐 있는 시간들 이렇게 휴게시간으로 인정이되나요?

    지나치게 짧게 부여되는 시간은 휴게시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통상 식사시간은 휴게시간에 해당합니다.

    3.증거라고 할만한게 같이 알바했던(지금은 그만 뒀어요) 사람들 말고는 없는데 신고 가능 할까요? 증거가 없어서...
    아니면 사장님과 통화하면서 증거를 모아야하나요? 모은다면 어떤걸 모아야하나요?

    일하는 시간과 관련 일하는 사진 / 카톡 / 1대1녹취도 증거능력 있습니다.

    4.만약에 휴게시간에 관한걸로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지 않고 사장님과 합의를 보는걸로 하고 합의금을 받을수 있나요(일하면서 다쳐서 병원비 정도 받을려구요 치킨 튀길때 화상을 입었는데 바로 병원을 못가서 흉터만 남았어요 흉터치료는 비급여라서 산재가 안된다고 하더라구요ㅠㅠ)
    불가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4일이상 요양이 아니라면 산재신청불가합니다.


    5.만약 사장님과 원활히 이야기가 안되서 고용노동부에 휴게시간 미지급과 12시 이후에 일하고 급여를 못받은것에 대해신고를 하게되면 이건 처벌이 가능한가요? 처벌이 된다면 어떤식으로 처리가 진행되나요?, 신고를 하게되면 제가 해야할거나 저에게 피해가 오는게 있나요?

    근로한 사정을 제시한 경우 사업주가 휴게시간을 부여했는지 입증해야합니다. 미부여시 처벌될 수 있습니다.

    6.만약 제가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하면 사장님쪽에서 저를 신고하거나 고발할만한 것이 있나요?

    기물파손에 따른 손해배상정도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7.12시 이후에도 일했는데 이부분도 급여를 받거나 신고를 할수있나요?

    일한부분 입증되면 가능합니다.

    8.둘째주는 7시간 30분를 일했다곤 하지만 사실 4시30분에 출근해서 거의 12시 30분쯤에 마쳤는데 이러면 이건 휴게시간이 1시간인가요 30분인가요

    8시간근무이면 별다른 입증 없다면 1시간 부여된것으로 볼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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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게시간 미부여와 12시 초과 시간에 대한 수당 미지급은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밥 먹는 시간은 휴게시간으로 볼 수 있으나, 앉아서 치킨박스 접던 시간과 치킨박스 접지 않고 앉아 있던 시간은 대기시간으로 볼 소지가 많습니다. 앉아있던 시간은 업무 중 대기시간 성격이 강하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정확한 판단을 위해선 보다 자세한 정보들이 필요합니다.

    고용노동청 신고 전에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를 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여 문제를 끝마칠수도 있습니다.

    사용자도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회사에 끼친 손해가 있다면 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큰 손해를 입히지 않았다면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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