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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창백한재규어128
창백한재규어128

휴게시간 임금문제 알려주세요ㅠㅠ

치킨집에서 2주정도 일을하면서 앞에 일주일은 3시30분부터 12시(청소 때문에 퇴근시간이 애매해서 12시에서 1시 사이에 마쳤어요 주로 12시 40분쯤에 마쳤어요)까지 일을했고 다음주는 4시 30분부터 12시(거의 12시 30분에 마쳤어요)까지 일을했습니다 휴게시간 없이요 그런데 시급은 전부 휴게시간 1시간 빼고 12시까지 딱 일한걸로 해서 월급을 주셨어요 휴게시간은 따로없고 그냥 밥먹을때 쉬고 주문 없을때 앉아서 쉬면서 치킨박스를 접으라고 하더라구요 그것도 쉬는거 아니냐면서요
그리고 제가 일을 하면서 실수를 몇번해서 음식을 손님한테 팔지는 못하고 직원들끼리 먹었어요 그리고 일할때 제가 물건을 집어던졌다면서 기물파손이라고 하시더라구요 저는 일아 바빠서 싱크대에 툭 놓고 간건데 집어던졌다라고 하시더라구요 실제로 제가 일하면서 튀김기용 채반을 하나 부수긴했어요 그거말고는 없어요

1.휴게시간 없이 일한거에 대한 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2.밥먹는 시간이나 중간에 치킨박스를 안접고 앉아있던적이 몇번 있었는데 이런건 휴게시간으로 인정이 되나요?
휴게시간을 끊어서 부여하는건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밥먹는시간+앉아서 잠깐 있는 시간들 이렇게 휴게시간으로 인정이되나요?

3.증거라고 할만한게 같이 알바했던(지금은 그만 뒀어요) 사람들 말고는 없는데 신고 가능 할까요? 증거가 없어서...
아니면 사장님과 통화하면서 증거를 모아야하나요? 모은다면 어떤걸 모아야하나요?

4.만약에 휴게시간에 관한걸로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지 않고 사장님과 합의를 보는걸로 하고 합의금을 받을수 있나요(일하면서 다쳐서 병원비 정도 받을려구요 치킨 튀길때 화상을 입었는데 바로 병원을 못가서 흉터만 남았어요 흉터치료는 비급여라서 산재가 안된다고 하더라구요ㅠㅠ)

5.만약 사장님과 원활히 이야기가 안되서 고용노동부에 휴게시간 미지급과 12시 이후에 일하고 급여를 못받은것에 대해신고를 하게되면 이건 처벌이 가능한가요? 처벌이 된다면 어떤식으로 처리가 진행되나요?, 신고를 하게되면 제가 해야할거나 저에게 피해가 오는게 있나요?

6.만약 제가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하면 사장님쪽에서 저를 신고하거나 고발할만한 것이 있나요?

7.12시 이후에도 일했는데 이부분도 급여를 받거나 신고를 할수있나요?

8.둘째주는 7시간 30분를 일했다곤 하지만 사실 4시30분에 출근해서 거의 12시 30분쯤에 마쳤는데 이러면 이건 휴게시간이 1시간인가요 30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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