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중인 근로자의 재직증명서 청구에 대한 회사의 발급 의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력증명서는 재직중에도 근로기준법상 당연히 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39조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기간, 업무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참고로 이러한 근로기준법 제39조에 위반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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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간 얘기만 나온 사안을 이유로 하는 파업이 정당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노사협의회에서 논의 중인 안건에 대해 노사간 이견을 이유로 근로자들이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노동조합의 투쟁지침에 따라 사전에 동의한 휴일근로를 집단적으로 거부하는 행위는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위에서 언급한 법률상 인정되는 노동쟁의라고 보기는 어려워 노조법을 적용하기 곤란하다 할 것입니다.(노사관계법제팀-1712, 2007.5.30)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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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직 근로자의 주휴수당 발생 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감시 · 단속적 근로로 승인되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 · 휴게 ·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 제외됨으로, 기준근로시간 · 연장근로 제한 · 휴게시간 · 주휴일 ·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등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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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확정 후 이직 회사에서 입사취소.. 구제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용내정의 취소는 근로계약의 해지 즉,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기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정당한 이유’의 판단에 있어서 채용내정의 정당한 취소사유는 정식근로자의 경우보다 그 정당성의 범위가 넓게 인정 될 수있을 것입니다(판례). 채용내정의 취소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정당한이유가 없는 채용취소는 해고로 볼 수 있고, 근무 시작 예정일부터 근로자를 취업시킬 의무가 발생합니다.(중노위 2010부해681, 2010-10-18) 그리고 법원 판결중에는 회사는 사업전망 등을 고려해 적정한 인원만 채용내정하고 발표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 만큼 채용내정된 근로자가 정식채용을 기다리다가 다른 취업기회를 포기하게 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하면서근로자가 채용되었을 경우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의 50%를 그 근로자가 기다린 기간만큼 계산해서 지급하라고 판시한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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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민커넥트로 부업하려는데 질문좀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 본인이 알리지 않으면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4대보험의 경우에도 고용보험을 제외하고는 전부 중복가입이가능합니다. 다만 대부분 회사에서 이중취업 자체를 징계사유로 규정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되도록 회사에 허락을 받고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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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 해 사직서만 제출하고 귀가(퇴사)한 직원의 급여 정산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며 다음주 근로제공이 예정되어있으면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우선 질문자님 직원이 월요일에 출근을 하여 사직서를 제출후 퇴사를 하였다면 전주주휴수당은 지급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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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회사의 퇴직금계산법은 똑같은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x 30 x (재직일수 / 365)로 계산이 됩니다.(현재 네이버 및 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도 동일합니다.) 물론 회사에서 다른 방식으로 퇴직금을 계산할 수 있지만 위의 공식보다 금액이 적으면 무효라고 보시면 됩니다. 퇴직금은질문자님의 월급여와 재직일수를 알아야지 정확히 산정 가능하지만 대략 1년에 한달치 월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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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 법안통과...모든사업장이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마 관공서의 공휴일이 사기업에 적용되는지와 관련하여 문의를 주시는것 같습니다. 현재까지는 30인 이상 사업장의경우에만 관공서의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30인 미만의 경우에는 내년부터 적용이 되므로 현재 빨간날은일반 평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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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퇴사시 미리 지급된 임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원의 무단퇴사로 인해 지급된 급여중 4일치는 근로제공을 하지 않은 부분이니 돌려받으셔야 합니다.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직원이 임의로 지급을 해주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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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파견업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파견을 위해서는 근로자파견대상업무 범위를 확인하고 근로자파견업 허가절차에 따라 지방노동관서의 허가를 득해야합니다. 근로자파견업 허가절차는 아래의 내용을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1. 허가신청근로자파견업 계획서, 정관, 자산상황 확인서류(임대차계약서, 건축물관리대장 등) 사무실 전용면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평면도 등), 신청인이 외국인 또는 결격사유가 없는지 여뷰를 확인하는 서류2. 허가검토- 파견업 결격사유 확인, 상시 5인이상 근로자 사업장 여부확인- 고용보험·국민연금·산업재해보상보험 및 국민건강보험 가입여부 확인- 1억원이상의 자본금 확보 여부 확인- 전용면적 20㎡ 이상 사무실인지 여부 확인- 법인의 법인등기사항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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