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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6.14

노사간 얘기만 나온 사안을 이유로 하는 파업이 정당할까요

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파업 관련해서 문의드릴게 있어서요. 회사에서 노사간에 노사협의회에서 안건(인력충원)에 올린 사안이 있는데, 이 사안을 노조가 관철하고자 파업을 진행하려 한다면, 그 파업 자체에 정당성이 있다고 보여질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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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손인도 노무사blue-check
    손인도 노무사21.06.1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조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5. “노동쟁의”라 함은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간에 임금ㆍ근로시간ㆍ복지ㆍ해고 기타 대우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상태를 말한다. 이 경우 주장의 불일치라 함은 당사자간에 합의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여도 더이상 자주적 교섭에 의한 합의의 여지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

    즉, 근로조건 이외의 사항에 관한 노동관계 당사자 사이의 주장의 불일치로 인한 분쟁상태는 노동쟁의라고 볼 수 없는 바, 귀 질의와 같이 인력 충원은 회사의 경영권에 속하는 사항으로 그것을 이유로 하는 파업은 그 정당성이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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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조합법 제41조(쟁의행위의 제한과 금지) ①노동조합의 쟁의행위는 그 조합원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에 의한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지 아니하면 이를 행할 수 없다. 제29조의2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 소속 조합원으로 한정한다)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에 의한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지 아니하면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 <개정 2010. 1. 1.>

    ②「방위사업법」에 의하여 지정된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중 전력, 용수 및 주로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쟁의행위를 할 수 없으며 주로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6. 1. 2.>

    노동조합법상 쟁의행위의 제한 및 금지는 상기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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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노사협의회에서 논의 중인 안건에 대해 노사간 이견을 이유로 근로자

    들이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노동조합의 투쟁지침에 따라 사전에 동의한 휴일근로를 집단적으로 거부하는 행위

    는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위에서 언급한 법률상 인정되는 노동쟁의라고 보기는 어려워 노조법을 적용하기 곤란하다 할 것

    입니다.(노사관계법제팀-1712, 2007.5.30)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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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노사협의회에서 논의 중인 안건에 대해 노사간 이견을 이유로 근로자들이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노동조합의 투쟁지침에 따라 사전에 동의한 휴일근로를 집단적으로 거부하는 행위는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위에서 언급한 법률상 인정되는 노동쟁의라고 보기는 어려워「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적용하기 곤란할 것입니다(노사관계법제팀-1712, 2007.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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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인력충원은 인사권과 관련한 부분으로 특별한 사정이 아닌한 쟁의행위의 정당한 목적이 될수 없습니다.

    쟁의행위가 형법상 정당행위로 되기 위하여는 그 목적이 근로조건의 유지·개선을 위한 노사간의 자치적 교섭을 조성하는 데에 있어야 하고 그 절차에 있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노동위원회의 조정절차를 거쳐야 하는바, 쟁의행위에서 추구되는 목적이 여러 가지이고 그 중 일부가 정당하지 못한 경우에는 주된 목적 내지 진정한 목적의 당부에 의하여 그 쟁의행위 목적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하므로 부당한 요구사항을 뺐더라면 쟁의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그 쟁의행위 전체가 정당성을 가지지 못한다.(대판 91누5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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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대법원 판례에 따라 주체,목적, 절차가 정당하면 정당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쟁의행위가 형법상 정당행위로 되기 위하여는 그 목적이 근로조건의 유지·개선을 위한 노사간의 자치적 교섭을 조성하는 데에 있어야 하고 그 절차에 있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노동위원회의 조정절차를 거쳐야 하는바, 쟁의행위에서 추구되는 목적이 여러 가지이고 그 중 일부가 정당하지 못한 경우에는 주된 목적 내지 진정한 목적의 당부에 의하여 그 쟁의행위 목적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하므로 부당한 요구사항을 뺐더라면 쟁의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그 쟁의행위 전체가 정당성을 가지지 못하고(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누5204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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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파업이 정당하기 위해서는 주체 목적 시기 절차 방법이 정당해야합니다.

    조합원의 근로조건 유지개선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정당할 것이나,

    위와 같이 채용과 관련한 사항은 근로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바, 채용결정을 목적으로 한 파업은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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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파업의 정당성하려면 주체, 목적, 수단, 절차가 모두 정당해야 합니다. 노사간에 노사협의회에서 안건을 기준으로 파업을 진행한다면,

    파업 그자체로 정당성을 보여지기는 어려우며, 근로조건 및 기타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으로 파업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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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파업을 하려면 노사교섭을 하고 이것이 교착상태에 빠졌을 때 해야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례의 경우 노사협의회에서 논의했을 뿐 정식으로 단체교섭을 시작한 상태도 아닙니다. 이런 경우에 파업을 한다면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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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파업 관련해서 문의드릴게 있어서요. 회사에서 노사간에 노사협의회에서 안건(인력충원)에 올린 사안이 있는데, 이 사안을 노조가 관철하고자 파업을 진행하려 한다면, 그 파업 자체에 정당성이 있다고 보여질 수 있을까요?

    ☞ 노사협의회에 안건에 대해서 파업을 관철하고자 하는 경우 파업자체에 정당성이 있다고 보여지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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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쟁의행위는 교섭대상이 되는 사안의 의견 불일치를 그 대상으로 합니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이 노사협의회의 안건 중 회사의 경영권에 관한 사항인 인력충원을 이유로 쟁의행위를 하는 경우 이는 쟁의행위의 목적의 정당성을 결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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