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잡이나 일용직일 경우 4대보험 중복 가입이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의 경우 고용보험을 제외하고 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중복가입이 가능합니다. B회사에서 권고사직을당하였다 하더라도 다른 사업장에서 취업중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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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초과근무 요구하면서 위반이라고 수당은 줄수없다하면서 두세시간 일좀해달라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52시간 초과근무가 법에 위반되어도 실제 초과 수행한 시간에 대해 연장수당 등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중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경우에도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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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의무교육 연1회 기준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7월1일 이후 입사한 직원들에 대해서도 별도로 추가 교육 시행해야하는 건가요?네 사업장 법정필수교육 이후 입사한 근로자에 대해서도 교육을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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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휴직시 연차사용을 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원은 본인의 의지에따라 연차를 사용한게아니라며 억울해하는데 회사에서 임의로 차감해도 문제가 없나요..??회사 규정을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휴직을 유급으로 보장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연차로 차감할 수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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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뇌출혈로 쓰러졌다가 사망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상황에서는 단순한 상담문의를 하여 답변을 받는것 보다는 실제 산재업무를 주로하는 노무법인 및 노무사사무실을 방문하여 산재신청의 도움을 받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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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휴가는 선택인가요?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73조는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위반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회사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리고무급이 원칙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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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간제 근로자는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진 근로자이며 단시간 근로자는 한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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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병역) 로 인한 퇴직, 전역 후 실업급여 수급신청 과정에서 실랑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비자발적 퇴사는 최종 직장을 기준으로 판단을 하므로 회사의 요청으로 7월 1일에 재입사 하여 8월 13일 까지 계약직으로근무를 하였다면 정정이 되어야지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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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차 연차는 수당으로 받으라고 하는 데 의무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는 기본적으로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소멸하고 미사용 휴가에 대해서는 법상 수당으로 정산이 되어야 합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회사에서 수당지급을 한다고 하면서 질문자님의연차사용을 방해할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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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직(무기계약) 근로자의 겸직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법상 이중취업을 제한하는 규정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회사규정으로 이중취업을 징계사유로 규정하는경우가 있으므로 되도록 현재 재직중인 회사에 허락을 득하고 적어놓으신 일을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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