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병역) 로 인한 퇴직, 전역 후 실업급여 수급신청 과정에서 실랑이가 있습니다.
저는 2017년 7월 ~ 2019년 5월 까지 계약직(임시직) A회사에 근로하였습니다.
그 후 계약만료로 2019년 5월 31일까지 근로 후 6월 (한달) 공백기를 가진 후
회사의 요청으로 7월 1일에 A회사에 재입사 하여 8월 13일 까지 근로 후
2019년 8월 19일에 사회복무요원(의무복무) 복무를 시작하였습니다.
퇴사 후 2017년~2019년까지 근로한 내역으로 실업급여 수급하려 했지만
바로 8월이 입대이기 때문에 8월 14일에 노동청에서 수급기간 연기 후
(수급기간연기통지서 사진첨부)
입대를 하여 올해 2021년 6월 3일 모든 복무를 마치고
6월 4일 수급기간 연기 통지서를 가지고 노동청에 방문했습니다.
처음 방문했을때 고용노동부 상담원께서 저의 수급기간 연기내역은 조회가 가능하지만,
퇴사 사유가 개인사유로 되어있어서 실업급여를 타려면 A회사에 연락하여
개인사유에서 다른걸로 수정해달라고 요청하라더군요.. 별 설명없이 그렇게만 말했습니다.
그렇게 나와서 생각해보니 저는 2017년 7월 ~ 2019년 5월 까지의 근로내역이 있는데
상담원께서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모르기에 조회에 착오가 있으신거 같아서
6월 7일 월요일에 다시 방문하여 재조회를 부탁드렸습니다.
다른 상담원이셨는데 제 기록을 조회해보더니 충분히 수급 가능하다면서
다음에 방문할때 전역증(병역증)과
군입대 등으로 인한 퇴사 확인서(사업주용) <-- (사진첨부)
이란 자료를 주며 A회사에 방문하여 직인도 찍고 작성해오라고 하더군요
조회기록에 제 퇴사사유를 물어봤더니 역시나 거기서도 개인사유로 뜬답니다..
이전 2년 근로내역을 말씀드리며 왜 계약만료가 아닌 개인사유냐고 물어봤더니
통째로 합산해서 나온다고 하더라구요.. 마지막 기록이 개인사유라서 개인사유라고요,.
(군복무 때문이라고 치더라도 A회사입장에서는 그게 개인사유랍니다.. )
이것도 A회사측에서 수정이 필요할거같다고 하시고요..
그렇게 노동청을 나와서 A회사에 전화로 문의해봤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A회사 방문은 불가능하고
통화를 인사과로 연결하여 실업급여 관련 문의드렸더니
직인이 필요한 자료를 메일로 보내달라고 하더군요.
군입대 등으로 인한 퇴사 확인서 (사진첨부) 메일 보낸 후 잠시후에 전화가 왔는데
제가 보낸 군입대 등으로 인한 퇴사 확인서는 정직원 전용이지 계약직 전용이 아니랍니다..
왜 노동청에서 이런 서류를 요청했는지 잘 모르고 의아해 하더군요.
그러면 혹시 퇴사사유 변경이 가능하냐 물어보니 그건 위법사항이라 절대로 안된다고 합니다..
내일 다시 노동부에 방문예정인데 ..상담원마다 하시는 말씀도 다 다를뿐더러
상담창구도 감염예방차 아크릴판으로 가려져서 상담원간 서로 의사소통도 별로라.....
내일이 벌써 세번째 방문이라 노동청 방문 후 뭐라고 말씀드려야할지도 난처하네요..
가서 노동청 상담원께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자발적 퇴사는 최종 직장을 기준으로 판단을 하므로 회사의 요청으로 7월 1일에 재입사 하여 8월 13일 까지 계약직으로
근무를 하였다면 정정이 되어야지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의 신청자격은 아래와 같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퇴사일 기준 18개월간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을 해야 할 것
2. 퇴사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하지 않을 것
3. 퇴사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일 것
※ 비자발적 퇴사 : 정년퇴직, 정리해고, 권고사직, 계약직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
☞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출퇴근 거리가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출퇴근 거리가 너무 멀어서 사직하는 경우에도 인정이 됩니다. 사업장 이전, 전근 배우자 등으로 또는 친족과 동거 등의 경우 출퇴근 거리가 멀어진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차별대우 및 괴롭힘
본인이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불합리하게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또는 직장내 괴롭힘으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2개월 이상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연장 근로의 제한 위반 등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재입사시 근로계약기간을 8월 13일 까지 정한 상태에서 퇴직했다면 퇴사사유가 계약기간 만료가 되어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만약 재입사시 계약기간을 특별히 정하지 않았는데 병역의무를 위해 퇴직한 경우라면 개인사정이지만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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