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재해 발생 시 신고 안하고 공상으로 처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주는 휴업 3일 이상의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노동청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제출하여야 합니다. 위반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산재처리와 별개로 산업재해조사표는 제출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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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20일 입사입니다! 6월8일퇴사통보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의 경우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이기 때문에 해고예고수당 청구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러나 5인 이상사업장인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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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용기간 만료로 계약을 해지할 경우 해고로 분류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이상 사용자가 시용기간 만료시 본 근로계약의 체결을 거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습기간 3개월간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 체결시 계약기간이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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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근무중 다쳤습니다 어떻게 처리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께서 업무상 재해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 질병 등의 경우 산재보험법에 따라 산재처리를 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병원 원무과에서 상담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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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한달 전 통보 하는 경우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직일 이전에 회사에서 나가라고 한다면 해고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부당해고구제신청이가능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불가하므로 되도록 퇴직금이 발생하는 1년되는 시점에 퇴사의사를 전달하시길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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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직업학교 수강 출석부 수강증명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차 실업급여 인정일전 날에 수강증명서하고 출석부하고 해주라고 하면 학원에서 바로 해주나요? 아마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학원에서 바로 해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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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일정 협의 및 지연관계 어떻게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미 질문자님께서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을 하셨으나 회사의 요청으로 연장하여 6월말까지 근무하시는 것이라면해당 일자에 퇴사를 하셔도 큰 문제가 발생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미리 6월말 이후 근로는 불가능하다는 부분을 확실히 하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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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 1년을 채워야 퇴직금이 지급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퇴직금은 반드시 1년은 채워야 합니다. 1년에서 하루라도 부족하면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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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주휴수당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며 다음주 근로제공이 예정되어있으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무시간에 대한 임금에 더하여 주휴수당을 계산해서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월이 바뀌어도 퇴사하는 주가 아니라면 주휴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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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부당해고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질문자님이 3개월이상 계속근무를 한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 근로계약서 미작성 사유는 아닌걸로 보입니다.3.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고 다음주 근로제공이예정되어 있으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4.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여 공단에 4대보험 미가입관련 조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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