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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강렬한콩중이28
강렬한콩중이28
21.06.07

퇴사일정 협의 및 지연관계 어떻게될까요?

안녕하세요 근무한지 3년 6개월째입니다.

일단 회사는 매달 초~말일 기준으로 다음달 10일에 급여를 지급합니다.

5월 초쯤에 새로 1년인 근로계약서를 주셔서 '고민좀 해보고 말씀드려도 될까요?' 라고 했더니 지금 당장 서명하고 일하러 가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서명하고 나갔습니다.

5월 10일에 부장님에게 퇴사 의사표시를 구도로 하였습니다. (급여 입금 전)

그리고 12일에 윗분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6월11일 까지 근무로 작성)

그런데 5월 28일에 오셔서 7월까지 하라고 하셔서 생각해보겠다고 말씀드리고

5월 31일에 계속 일정을 더 달라고 하셔서 6월 말까지는 해보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엔 저에게 피드백이 없었습니다.

민법 660조 전후로는 기간 약정하지 아니한 항목에 대하여 명시가 되어있고 좀 더 자세히 알고싶어서 글을 올립니다!

6월 말이 되어도 인수인계도 없고 퇴사처리도 안해준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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