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이후 계속 근무한 자에 대한 해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정년이 지난 후에도 사용자의 동의 아래 기간의 정함이 없이 사용자와의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해 왔다면, 그러 한 경우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순히 당해 근로자가 정년이 지났다거나 고령이라는 이유만으로 근로관계를 해지할 수는 없고, 당해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소정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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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연락처 차단 및 인수인계하지 않은 직원...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만약 질문자님이 사직의 수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단퇴사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민사상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입증의 문제로 인하여 인정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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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근로자에 대해 휴업급여를 대신 지급한 경우 공단에 요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에게 회사에서 급여를 지급한 경우 이는 산재보험으로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하여야하기 때문에 회사에서 지급한 경우 대체지급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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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기간을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조정은 조정신청이 있은 날부터 일반사업에 있어서는 10일, 공익사업에 있어서는 15일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 이러한 조정기간은 관계 당사자간의 합의로 일반사업에 있어서는 10일, 공익사업에 있어서는 15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노조법은 조정·중재기간 및 쟁의행위 금지기간의 초일 산입여부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노조법상 기간의 계산방법은 민법의 기간계산방법에 따라야 한다. 따라서 노조법상 조정·중재기간 및 쟁의행위 금지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초일을 산입할 수 없고 민법 제157조에 따라 그 다음날부터 기산해야 하며,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민법 제161조에 따라 그 익일로 만료된다(2000.7.11, 협력68140-298).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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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조항은 규범적 부분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규범적 부분은 근로자의 대우 및 근로조건에 관한 부분으로서, 구체적으로는 근로시간․임금․휴일․휴가․승진 등이 있으며 이외에도 복무규율․징계․휴직․해고 등과 같이 근로조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부분도 포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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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으로 정한 개별교섭의 효력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교섭창구단일화를 하지 않고 개별교섭하기로 단체 협약에 규정하더라도 노조법 제29조의2 제1항 위반으로 효력이 없다는것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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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가입 범위의 제한에 문제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조합이 조합가입범위를 “여성”으로 제한한다는 이유만으로는 합리적 기준을 일탈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노조68107-441, 2001. 4. 16)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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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초단시간근로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전에 2달 일했고 앞으로 6개월 한주 40시간을 근무하신후 비자발적으로 퇴사를 하신다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여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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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하루 쉬고 휴일에 근무하게 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판례는 단체협약 등에서 특정된 휴일을 근로일로 하고 대신 통상의 근로일을 휴일로 교체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거나그렇지 않더라도 근로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 미리 근로자에게 교체할 휴일을 특정하여 고지하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이는 적법한 휴일대체가 되어, 원래의 휴일은 통상의 근로일이 되고 그 날의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닌 통상근로가 되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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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 실업급여 수급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전 회사에서 자진퇴사후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시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를 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질문자님의 경우 한달 미만 계약직이라 고용센터에서 실질을 일용직으로판단을 하여 실업급여 신청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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