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원 연락처 차단 및 인수인계하지 않은 직원...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학원 운영 중에 갑자기 퇴사한다는 직원이 있었습니다.
5월 중순에 5월 말까지 근무하겠다고 했으며 다른 곳에서 좋은 대우를 받는 조건으로 이직한다고 했습니다.
대체 직원을 구할 때까지 기다려 달라고 했고 합의를 유도했으나 무조건 6월 4일까자 근무한다고 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6월 14일부터 일할 직원을 구했으며 해당 직원은 6월 4일부로 바로 나갔습니다.
문제는 일부 학생들과의 카톡 내용이 학생들을 선동하는 듯한 내용이며 일부 내용 중 학원 원장과 선생님들의 연락처를 모두 차단하여 퇴사 후에는 연락 못한다고 했더군요.
또한 인수인계를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해당 직원은 1년이상 근무하여 잔여 급여와 퇴직금을 정산할 예정이나 위와 같이 처신한 것에 대해 화가 난 상태입니다.
이 상황에서 사용자는 아무 것도 할 수 없을까요?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 봐서 급여 및 퇴직금은 바로 처리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