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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활한홍여새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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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연락처 차단 및 인수인계하지 않은 직원...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학원 운영 중에 갑자기 퇴사한다는 직원이 있었습니다.

5월 중순에 5월 말까지 근무하겠다고 했으며 다른 곳에서 좋은 대우를 받는 조건으로 이직한다고 했습니다.

대체 직원을 구할 때까지 기다려 달라고 했고 합의를 유도했으나 무조건 6월 4일까자 근무한다고 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6월 14일부터 일할 직원을 구했으며 해당 직원은 6월 4일부로 바로 나갔습니다.

문제는 일부 학생들과의 카톡 내용이 학생들을 선동하는 듯한 내용이며 일부 내용 중 학원 원장과 선생님들의 연락처를 모두 차단하여 퇴사 후에는 연락 못한다고 했더군요.

또한 인수인계를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해당 직원은 1년이상 근무하여 잔여 급여와 퇴직금을 정산할 예정이나 위와 같이 처신한 것에 대해 화가 난 상태입니다.

이 상황에서 사용자는 아무 것도 할 수 없을까요?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 봐서 급여 및 퇴직금은 바로 처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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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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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근로자의 사직과 관련한 사항은 상기 규정에 따르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만약 질문자님이 사직의 수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단퇴사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입증의 문제로 인하여 인정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직'이란 근로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직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민법의 규정에 따릅니다.

    •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승낙하면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수인계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인수인계를 하지 않고 연락을 끊었다고 하여 이에 대한 책임을 해당 근로자에게 물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출근하지 않아 학원에 직접적/구체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입증하기만 한다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민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해당 근로자가 무단으로 퇴사하더라도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퇴직금, 잔여 급여 등은 퇴직 후 14일 이내에 모두 지급하셔야 합니다. 다만, 해당 퇴사자가 무단으로 퇴사하여 인수인계 등과 선동으로 인해 사업장에 피해를 끼쳤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직원의 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산정가능하고 구체적인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해당 직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명확한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할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가 잘못하여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사용자는 발생한 손해에 대해 입증하셔야 하고 인과관계에 대해서도 입증을 하셔야 합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의 무단퇴사를 제한할 수는 없지만 사용자는 민법 제660조 제2항에 따라서 사직의 의사표시를 1달뒤에 성립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따라서 근로자에 퇴직을 1달 뒤에 처리하므로써 그 기간동안을 무단결근으로 규정하여 임금 미지급과 퇴직금을 1달치 공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계약서 확인 필요합니다. 사전통보의무기간이 존재한다면, 해당기간 전에 통보한 것으로서

    해당효력발생일까지 무단결근 처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규정이 없더라도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민법 제660조 제3항에 따라서 당기후의 일기가 지난후에 효력이 발생할 것이므로,

    위와 같이 무단결근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직을 승낙한 경우는 불가합니다.

    2. 위와 같이 무단결근 처리할 경우 평균임금산정시 기존 평균임금보다 낮게 산정되어 지급될 수 있습니다.

    3. 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