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의 조합원 가입 탈퇴 시점은 언제일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는 자유로이 노조를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으므로 노조는 근로자의 자발적 의사에 기초한 단체로서 노조의 가입과 탈퇴는 원칙적으로 자유이고 노조는 유니온숍 등에 의하여 간접적으로 조합참가나 탈퇴의 방지를 강제할 수 있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합의 탈퇴를 금지한다든지 탈퇴의 자유에 부당한 제약을 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조합원의 탈퇴가 조합원의 자유의사에 따라 이루어졌다면 노조가 탈퇴수리 거부에도 불구하고 탈퇴서가 노조에 도달한 때에탈퇴가 유효하게 성립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2001.7.19, 노조 68107-806).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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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 기간제로 1년8개월째 근무중 정규직 전환 가능성?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면 근로계약서 작성여부와무기계약직으로 간주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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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이 분리된 경우 노조는 어떻게 분리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특정회사가 분할되어 새로운 회사가 설립되는 경우 새로운 회사의 근로자들은 분할전 회사의 노동조합과 별도의 노동조합을조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다만, 분할전 회사를 조직대상으로 하는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이 새로운 회사에 포괄적으로 고용 승계됨으로써 분할전 회사를 조직대상으로 하는 노동조합이 조직적 동일성이 유지된다면 당해 노동조합은 규약상의 조직범위 및 명칭을 변경하여 운영할 수 있을 것이며, 그 노동조합은 분할된 회사 모두를 조직적 기초로 한 노동조합이라고 보아야할 것임( 2001.08.21, 노조 68107-944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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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입장에서 퇴사일 통보하고 퇴사일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문제되지는 않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해고를 당하여도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만약 질문자님이 속한 사업장이 5인 미만이라면 되도록 1년이 지난 이후에 사직의사를 통보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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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별 노조가 산별 노조로 조직형태 변경 시 단위노조 자격이 상실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조합 조직형태는 조합원들이 법령의 범위 내에서 자유로이 선택할 사안이므로,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기업별노조에서 산업별노조 지부·분회 등으로 조직형태를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존 기업별노동조합은 소멸되는 것이므로 행정관청에 해산신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나, 이러한 해산신고를 조직형태 변경의 효력발생요건으로 볼 수는 없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노조 68107-623, 2001.5.29).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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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가 공동으로 결의한 문서를 단협으로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체교섭이 아닌 절차를 거치거나’, ‘표제를 단체협약이라 하지 않거나’, ‘전체내용을 담는 포괄협정을 체결하든지 아니면 상여금 처럼 근로조건이나 단체교섭 절차처럼 주제별로 체결하더라도’ 단체협약으로 할 의사로 문서를 작성하여 당사자 쌍방의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는 등 실질적 · 형식적 요건을 갖추면 이는 단체협약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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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파견근무시 2년 만료후 다시 그 회사에 파견근무를 하려면 중간에 얼마간의 공백기간이 있어야만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백기간이 어느정도여야 한다고 확답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전체 근무기간에 일부 공백이 있는 경우 바로 계속근로기간이단절되었다고 판단하는 것은 아니고 전체 근무기간과 공백기간의 비교, 공백이 발생한 사유(회사측 사정인지, 근로자 사정인지), 근로관계 종료를 위한 의도가 있었는지(사직서, 퇴직금 정산, 4대보험 상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속근로를 판단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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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해산 시 재산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인인 노동조합의 해산시에는 민법상 비영리법인의 청산철차를 준용합니다. 감사합니다.민법 제80조(잔여재산의 귀속) ① 해산한 법인의 재산은 정관으로 지정한 자에게 귀속한다. ②정관으로 귀속권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지정하는 방법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사 또는 청산인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그 법인의 목적에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을 처분할 수 있다. 그러나 사단법인에 있어서는 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③전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되지 아니한 재산은 국고에 귀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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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형태 변경 결의를 하는 경우에도 직비무 투표로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노조법 제16조제4항은 총회의 의결사항 중 “규약의 제정·변경, 임원선거·해임”에 관한사항은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로 의결하도록 강제하고 있으나 조직형태변경 등 그 외의 사항은 의결방식에 대한 별도의 제한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노조 규약상 달리 정함이 없는 한 민법상 대리제도를 준용하여 대리인 등에 의한 방법으로 회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노동조합과-59, 2008. 3. 7.).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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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의 해산신고가 이루어져야 해산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의 경우 해산사유로서 15일 이내에 행정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하나, 이러한 신고는 실무상 보고적 신고로 보고 있습니다.따라서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노조의 해산사실이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제28조(해산사유) ①노동조합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산한다.1. 규약에서 정한 해산사유가 발생한 경우2. 합병 또는 분할로 소멸한 경우3.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해산결의가 있는 경우4. 노동조합의 임원이 없고 노동조합으로서의 활동을 1년 이상 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행정관청이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은 경우②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사유로 노동조합이 해산한 때에는 그 대표자는 해산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관청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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