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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6.04

사업장이 분리된 경우 노조는 어떻게 분리하나요

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A라는 회사가 B회사와 C회사로 분리되는 경우 기존의 노동조합을 분리되는 회사별로 분리하고 싶다면 그 절차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법이 어려워서 찾지 못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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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손인도 노무사blue-check
    손인도 노무사21.06.0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존 노조는 분할 결의에 따라 규약을 변경하고, 이때 변경되는 사항이 있으면 노조법 제13조에 따라 행정관청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며, 분할된 사업장 근로자들은 분할결의 내용에 의거하여 같은 법 제16조 제2항 내지 제4항 규정에 따라 규약을 제정하고 임원을 선출하여 행정관청에 설립신고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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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조합법 제29조의3(교섭단위 결정) ① 제29조의2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을 결정하여야 하는 단위(이하 “교섭단위”라 한다)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고용형태, 교섭 관행 등을 고려하여 교섭단위를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노동위원회는 노동관계 당사자의 양쪽 또는 어느 한 쪽의 신청을 받아 교섭단위를 분리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불복절차 및 효력은 제69조와 제70조제2항을 준용한다.

    ④ 교섭단위 분리 신청 및 노동위원회의 결정 기준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0. 1. 1.]

    노동조합법상 교섭단위의 결정은 상기 기준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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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노조법상 근로자들은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할 수 있으며, 노조의 조직형태에 관하여는 달리 정함이 없으나 기업별로 노동조합을 조직할 경우에는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사업 내지 사업장 단위로 조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므로, 분리된 법인이 기존의 법인과 근무형태, 근로조건 등을 달리하고 근로조건을 별도로 결정하고 있다면 법인별로 노조를 설립 운영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나, 법률상 수개의 법인이 근로자의 채용ㆍ인사ㆍ보수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있어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체와 같은 지위에 있다면 각 법인의 근로자들을 묶어 하나의 노조를 만드는 것도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노조 01254-384, 1996.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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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특정회사가 분할되어 새로운 회사가 설립되는 경우 새로운 회사의 근로자들은 분할전 회사의 노동조합과 별도의 노동조합을

    조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다만, 분할전 회사를 조직대상으로 하는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이 새로운 회사에 포괄적으로 고

    용 승계됨으로써 분할전 회사를 조직대상으로 하는 노동조합이 조직적 동일성이 유지된다면 당해 노동조합은 규약상의 조직

    범위 및 명칭을 변경하여 운영할 수 있을 것이며, 그 노동조합은 분할된 회사 모두를 조직적 기초로 한 노동조합이라고 보아야

    할 것임( 2001.08.21, 노조 68107-944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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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는(노조01254-613)

    1. 구성원이 사람인 단체로서의 노동조합은 그 구성원이 전혀 없게 되거나 그 설립단위 내지 조직의 근거가 되는 기업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해산·소멸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행정관청은 직권으로 해산처리 할 수 있을 것임.

    2. 다만, 특정 기업이 복수의 기업에게 분리·양도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당해 기업에 조직된 노동조합은 그 존립기초를 상실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나,

    당해 양도가 영업양도에 해당하고 기존 기업에 조직되어 있던 노동조합이 조직적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라면 노동조합은 존속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므로

    노동조합의 존속여부에 대하여는 당해 양도계약의 법적 성질, 노동조합의 조직적 동일성이 유지되는지 여부, 양수기업의 노동조합과 조직대상 중복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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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A라는 회사가 B회사와 C회사로 분리되는 경우 기존의 노동조합을 분리되는 회사별로 분리하고 싶다면 그 절차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법이 어려워서 찾지 못하겠네요..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진행하고 각 단위별로 교섭대표노조를 결정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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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존 노동조합은 분할결의에 따라 규약을 변경하고 노조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행정관청에 변경신고를 해야 하며, 분할된 사업장 근로자들은 분할결의의 내용에 의거하여 동법 제16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규약제정 및 임원을 선출하여

    행정관청에 설립신고를 해야 하는 것임(2002.3.5, 노조 68107-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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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가 분할하는 경우에 기존 노동조합도 분할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는 총회의 결의가 필요합니다. 노동조합 분할에 의해 기존 노조는 소멸하고 2개의 노조가 신설됩니다.

    기존 노조의 조합원은 개별적인 가입절차 없이 분할의결에 따라 자동적으로 신설노조의 조합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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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다음의 고용노동부 질의회시를 참고 바랍니다.

    ▶1.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 제1항 제7호는 "합병·분할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을 총회의 의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노동조합이 총회(동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규약으로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회를 두고 있는 경우 대의원회)에서 동법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사·의결정족수에 의해 분할을 결의한 경우 기존의 노동조합은 규정에 의한 의사·의결정족수에 의해 분할을 결의한 경우 기존의 노동조합은 분할 결의 내용에 따라 규약을 변경하고 동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행정관청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며, 분할된 노동조합도 분할결의 내용에 따라 규약 제정 및 임원을 선출하여 행정관청에 설립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이 경우 분할된 노조의 규약 제정 및 임원 선출 등은 분할된 소속 조합원들이 동법 제16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며, 따라서 전체조합원들의 분할결의에 기초하여 분할된 소속 조합원들이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행정관청에 제출한 노동조합설립신고서만이 유효하다 할 것임.

    2.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는 하나의 기업이 수 개로 분할된 경우 분할된 기업의 근로자가 동법 및 규약이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당해 노동조합을 분할하는 결의를 하지 않거나 조직형태변경 결의를 하지 않고 당해 노동조합과는 별도의 노동조합을 설립하고자하는 것은 동법 부칙 제5조 제1항 소정의 복수노조 금지규정에 위배된다고 보아야 할 것임.

    3.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독립된 사업 또는 사업장에 조직되어 있는 산업별·지역별 지부·분회 조합원들이 지부·분회 총회에서 동법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결정족수 이상의 찬성으로 기존 노동조합에서 탈퇴하고 기업별 노동조합을 설립하기로 결의하였다면 이러한 결의에 기초하여 기업별 노동조합을 설립한 때에 기존노조 조합원 자격이 상실된다고 보아야 할 것임.

    (노조 68107-562, 2001-05-16)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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