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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푸른테리어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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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6.04

근로자파견근무시 2년 만료후 다시 그 회사에 파견근무를 하려면 중간에 얼마간의 공백기간이 있어야만 할까요?

근로자파견근무시 2년 만료후 다시 그 회사에 파견근무를 하려고 합니다. 연속된 근무가 아니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중간에 얼마간의 공백기간이 있어야만 할까요? 1개월후라도 다시 파견근무를 할수가 있는지요? 만약 가능하다면 다시 2년기간이 가능한지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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